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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참사 특조위 황전원 “감히 서영교가 나를 디스해?”
세월호참사 특조위 황전원 “감히 서영교가 나를 디스해?”
  • 박귀성 기자
  • 승인 2015.01.19 15: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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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어떤 부분이 정치적으로 편향되었다는 거얏!” 광분!

[한강타임즈 = 박귀성 기자]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위원 황전원 씨는 19일 국회 정론관에서 단독 기자회견을 열고, 전날 황 씨 관련 새정치민주연합 서영교 대변인의 논평에 대해 신랄한 비판을 가했다.

황전원 위원은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새정치민주연합 서영교 원내대변인이 본 위원에 대해 새누리당 공천 전력을 겨냥 ‘위원 자격이 없고 정치적으로 편향되는 인물이어서 조사위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주장했다”며 “‘또 협상 중인 사항을 공개적으로 비판하는 사람은 조사위원의 자격이 없다’고 말하며 ‘지극히 정치적이다’라고 했다”고 분개해 했다.

황전원 위원은 “우선 서영교 의원은 본 위원이 발표한 성명서의 어떤 부분이 정치적으로 편향된 내용인지 밝힐 것을 요구한다”며 “예산 절감을 요구하고 무보수 근무를 제안한 것이 왜 정치적으로 편향된 것인지 답해야 한다”고 따졌다.

황전원 위원은 “또 백 번 양보하여 서영교 의원의 발언대로, 협상 중인 사항을 공개적으로 비판한 사람은 조사위원의 자격이 없다고 주장한 법적인 근거가 무엇인지 밝힐 것을 요구한다”며 “새누리당 공천 전력이 왜 사퇴 이유가 되는 지 밝힐 것”을 요구했다.

▲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황전원 위원이 19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자들과 1문1답을 하고 있다.

황전원 위원은 나아가 “세월호 특별법 제 9조는 세월호 위원의 면직 사유로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직무수행이 현저히 곤란하게 된 경우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가 확정된 경우’로 한정하고 있다”고 법적 근거를 밝히고 “따라서 세월호 운영에 대한 본 위원의 발언을 이유로 사퇴, 자격 운운하는 서영교 의원의 발언은 한 마디로 세월호 특별법에 대한 무지를 드러내는 발언”이라고 비판했다.

황전원 위원은 “명색이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이 법적 근거도 없이 사퇴 운운하며 막말을 하는 것은 ‘위원은 어떠한 지시나 간섭을 받지 아니하고 독립하여 그 직무를 수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세월호특별법 제9조를 명백히 위배한 것”이라고 맹비판 했다.

황전원 위원은 “나아가 특별법상의 면직 사유에 전혀 해당되지 않는 내용을 근거로 공당의 원내대변인이 공개적으로 본 위원에 대해 사퇴 운운하는 행위는 자유로운 활동에 대한 지시나 간섭을 넘어선 협박이나 마찬가지이며, 이는 ‘누구든지 직무를 집행하는 위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하거나 위계로써 그 직무수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세월호 특별법 제43조를 위배 한 것”이라며 “또 본 위원은 지난해 29일 국회에서 선출되었으므로 국회의원이 선출한 사람을 서영교의원이 사퇴 운운하는 것은 제 얼굴에 침 뱉기”라고 비판의 수위를 한껏 끌어올렸다.

황전원 위원은 이에 더하여 “서영교 의원은 본 위원이 세월호 조사위 활동과 관련하여 무엇이 정치적으로 편향되었는지, 그리고 세월호 조사위의 운영에 대한 세월호 조사위원의 발언이 왜 사퇴 이유가 되는지 대답해야 한다”며 “세월호특별법을 위반하고, 아무런 법적 근거도 없이 본 위원의 사퇴를 압박한 행위에 대해 정치적 책임을 스스로 통감하고 의원직에서 물러나기 바란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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