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뉴스
-->
강북구, 저소득층 생활안정기금 융자지원
강북구, 저소득층 생활안정기금 융자지원
  • 조영남 기자
  • 승인 2015.01.20 11:1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부동산 담보 조건으로 가구당 최대 2천만원까지 '연이율 2%'

[한강타임즈 조영남 기자] 강북구(구청장 박겸수)가 저소득 구민들의 생계안정과 자립기반 조성에 도움을 주고자 ‘2015년 생활안정기금 융자지원 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소규모 가게 및 이에 준하는 영세 상행위를 하고 있거나, 준비 중인 구민을 지원하기 위해 실시하는 것으로 창업 등을 통해 자립을 꿈꾸는 저소득 구민들에게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도움이 될 전망이다.

1차 신청기간은 오는 2월 2일부터 13일까지이며 가구당 연이율 2%, 2년 거치 2년 균등분할 상환 조건으로 최대 2천만원까지 융자받을 수 있다.

융자금은 ▲소규모 가게 및 이에 준하는 영세 상행위를 위한 자금 ▲천재지변, 기타 재난을 당한 자에 대한 생계자금 ▲무주택자에 대한 전세금 또는 점포 입주 보증금 중 일부 ▲직계비속에 대한 고등학교 이상의 재학생 학자금 등으로 사용 가능하다.

신청대상은 은행에서 본인 또는 보증인 명의의 부동산 담보 대출이 가능한 강북구 거주 주민이다. 단, 금융기관 여신 관리규정상 여신 부적격자, 토지와 건물을 합산한 재산세 과세표준이 1억 5천만원 초과자, 배기량 1,800cc이상 승용차 소유자 등 본인의 신용정보 및 세대 구성원의 재산보유 상황에 따라 융자지원이 제한될 수 있다.

융자신청을 희망하는 구민은 거주지 동 주민센터 또는 강북구청 노인복지과로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구비서류는 대부신청서, 추천서, 각서 등이다.

구는 신청자를 대상으로 자격요건을 심사한 후 최종 지원 가능 여부를 개별 통보한다. 융자금 대출은 우리은행 수유동 지점에 수탁해 진행하며 3월 2일부터 실행할 예정이다.

강북구는 1996년 제정된「서울특별시강북구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에 의거 매년 분기별로 ‘생활안정기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올해도 2월, 5월, 8월, 11월 총 4차에 걸쳐 신청 접수를 받아 지원할 계획이다.

강북구 노인복지과 관계자는 “생활안정기금 융자지원을 통해 일시적인 빈곤 해결을 넘어 저소득 주민들이 진정한 자립 기반을 다지는데 도움을 주고자 한다. 자금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상인 및 저소득 주민들께서는 많은 관심가지고 신청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 한강타임즈는 언제나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 전화 02-777-0003
  • ▶ 이메일 news@hg-times.com
  • ▶ 카카오톡 @한강타임즈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