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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구, 음식점 전면 금연시행 '홍보·점검 나서'
성동구, 음식점 전면 금연시행 '홍보·점검 나서'
  • 최진근 기자
  • 승인 2015.01.23 09: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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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중 운영되는 금연클리닉 도움 받아 흡연에서 해방

[한강타임즈 최진근 기자] 성동구(구청장 정원오)는 금연제도의 조기정착을 위해 100㎡ 미만 음식점을 대상으로 금연 스티커를 배부하며 홍보와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국민건강증진 및 간접흡연 피해 예방을 위해 금연구역 대상이 2015년부터 면적에 관계없이 모든 음식점으로 확대됐다. 2011년 개정된 국민건강증진법에서 음식점 면적별로 금연구역이 차등 적용되던 기간이 종료됐기 때문이다.

올해부터는 모든 음식점(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에서 흡연이 금지된다. 위반할 경우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음식점 이용자들의 주의와 협조가 필요하다.

커피전문점 등 일부 음식점에 있던 흡연석이나 흡연구역도 올해부터는 운영할 수 없다. 어길 경우 17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성동구청
금연구역을 알리는 스티커는 가까운 동사무소에서도 수령할 수 있다.

한편, 구는 금연구역 홍보는 물론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둘째 넷째주 토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 보건소 2층에서 금연클리닉을 운영 중이다. 금연상담 서비스는 물론, 니코틴 보조제를 제공받을 수 있다. 6개월간 금연을 성공하면 기념품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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