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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한옥마을 일대 불법행위 '이제 그만'
전주 한옥마을 일대 불법행위 '이제 그만'
  • 김지수 기자
  • 승인 2015.01.30 21: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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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상회복 명령, 이행강제금 부과 등 불법 근절 나서

[한강타임즈]전주시가 한옥마을 일대의 불법행위에 대한 강력한 단속을 펼쳐 나가기로 했다. 

시는 한옥마을을 중심으로 불법영업 중인 한옥체험업과 외국인 도시민박업에 대한 행정지도와 불법 건축물에 대한 단속을 강화키로 했다고 밝혔다. 

시는 이에 따라 관광편의시설업 관리 운영 지침 등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행정지도를 실시해 불법 영업을 근절시키기로 했다. 

이를 위해 불법 건축물이 적발될 경우 관광 편의시설업 지정을 불가 처분키로 했다. 또 지난 2013년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지정된 관광편의시설업의 불법 건축물에 대해서도 개선하지 않을 경우 건축법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부과 조치할 예정이다. 

단속을 통해 신축 또는 증축 중인 건축물 가운데 불법행위가 적발되는 현장에 대해서는 공사를 중단시키고 원상회복 명령을 내릴 계획이다. 

또 원상회복을 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키로 하는 등 불법 건축 행위를 근절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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