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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몬 카페 논란, 근로기준법은 광고하면 안돼?
사장몬 카페 논란, 근로기준법은 광고하면 안돼?
  • 김지수 기자
  • 승인 2015.02.10 18: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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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 내리고 사과문 올려라"

[한강타임즈] 사장몬 카페 등장에 논란이 일고 있다.

사장몬 카페 등장? 9일 한 커뮤니티에는 '사장몬을 개설 했습니다'라는 글이 게재됐다. 사장몬 카페 게시물 작성자는 "알바몬이 있다면 사장몬도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사장몬 카페 공지 글에는 이용수칙과 함께 모든 알바몬 광고를 내리는 것, 홈페이지에 광고에 대한 사과문을 게시하고 전 국민이 볼 수 있도록 자영업 사장들에게 사과하는 것 등을 요구하고 있다.

구인구직사이트 '알바몬'은 지난 1일 부터 걸그룹 걸스데이 혜리를 모델로 '최저시급', '야간수당', '인격모독'의 광고를 공개했다.

알바몬 광고에는 "대한민국 알바들의 야간근무수당은 시급의 1.5배", "법으로 정한 대한민국 최저 시급은 5,580원" 등의 근로기준법상에 명시된 근로자의 권리에 대해 담겨 있다.

최저임금은 일정 금액 이상의 임금을 근로자에게 지불하도록 법적으로 강제하는 제도다. 2015년도에 적용되는 최저임금은 시간당 5천 580원이다. 2015년 최저임금이 적용될 경우 주 40시간 근무할 경우 116만 6천 220원을 받는다. 

야간수당은 근로자에게 야간근로를 시킬 경우에 지급하는 수당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특히 연장근로가 야간에 이루어진 경우에는 야간근로수당과 함께 연장근로수당을 중복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그러나 알바몬 광고 방송 후 PC방 업주들을 조합원으로 하는 한국인터넷콘텐츠서비스협동조합 측은 항의문을 내고 "알바몬 광고가 자영업 소상공인 업주들을 최저임금과 야간수당을 지키지 않는 악덕 고용주로 오해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광고 중단을 요구했다.

사장몬 카페 개설 소식에 네티즌들은 "사장몬 카페? "정말 웃기지도 않네.. 정해진 법이 있는데, 지키지 않은 놈들이 오히려 성을 내고 있으니 천박한 도둑심보", "사장몬 카페뭐낀놈이 성낸다구 왜 오바질이지?", "사장몬 카페 지네 자식들 서로 알바 시카면 되겠네", "제대로 시급 야간수당 주는데가 오죽 없스면 저럴까"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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