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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명절 공직선거법 위반 조심하세요!!..기준은?
설 명절 공직선거법 위반 조심하세요!!..기준은?
  • 안병욱 기자
  • 승인 2015.02.19 10: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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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안병욱 기자]설 명절을 앞두고 4·29 재보궐선거 예비후보자 및 입후보 예정자들의 세시풍속을 이용한 금품·음식물 제공, 사전선거운동 등 공직선거법 위반행위가 우려되고 있다.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는 19일 관내 재보궐선거구에서 예비후보자 등이 지역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관내 활동이 많을 것으로 예상돼 집중적인 예방·감시활동을 펼치고 있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관내 경로당과 노인정에 설맞이 인사명목으로 사과 등 과일상자를 제공하는 행위와 관내 통장이나 이장에게 제주(祭酒)를 제공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주민들이 개최한 정월대보름·윷놀이대회 등 각종 행사에 금품·음식물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국회의원(지방의원 포함)이 의원사무소를 방문하는 선거구민에게 기념품·선물을 제공하는 행위, 선거구민 또는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를 대상으로 귀향·귀경버스를 무료로 제공하거나 대합실 등에서 다과 음료 등을 제공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명절을 맞아 동료 의원이나 소속 정당 직원에게 명절선물을 제공하는 행위도 전국이 선거구에 해당돼 선거법에 저촉된다.

또 국회의원이 설 명절을 맞아 자신의 지역사무실 외벽에 귀향 환영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무방하나 예비후보자로 등록하지 않는 국회의원이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선거법 위반이다.

문자메시지·인터넷 홈페이지·전자우편을 이용해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포함) 및 그의 가족에 관해 허위사실 공표·비방 등 선거법에서 제한·금지하는 내용을 게시·전송하거나 퍼 나르는 행위도 선거법 위반이다.

아울러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가 직접 새해인사를 할 수 없는 제한된 범위의 지인들에게 의례적 내용의 인사장을 발송하는 것은 무방하지만 사진·경력 등을 포함하거나 소속 당원 모두에게 발송하는 것은 법에 저촉된다.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지지·추천하는 행위만 없다면 국회의원 또는 입후보예정자가 지역구 재래새장을 방문해 재래시장 활성화 홍보활동은 할 수 있다.

서울시선관위 관계자는 "설 연휴기간 중에도 상황근무를 실시해 평상시와 같은 신고·제보 접수체제를 갖추고 신속히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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