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뉴스
-->
서영교 '태완이법' 살인죄 공소시효 폐지법안 발의
서영교 '태완이법' 살인죄 공소시효 폐지법안 발의
  • 안병욱 기자
  • 승인 2015.02.20 14:2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강타임즈 안병욱 기자]살인죄에 대한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서영교 의원은 20일 "살인죄를 저지른 범죄자가 공소시효기간인 15년만 숨어다니면 처벌되지 못했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일명 '태완이 법'으로 불리는 이번 개정안은 16년 전 대구 황산테러로 사망한 김태완군 사건을 계기로 발의된다.

수사당국은 지난해 이 사건을 재수사했지만 객관적 증거를 찾지 못했다는 이유로 불기소 처분했고 이에 태완군 부모는 지난해 7월4일 공소시효 만료를 사흘 앞두고 재정신청을 냈지만 기각됐다. 이어 지난 9일 재정신청 기각에 불복, 재항고한 상태다.

이번 개정안에는 또 살인 이외의 중범죄의 경우, DNA 등 과학적 증거가 확보되면 범죄자를 특정할 수 없는 사건이더라도 5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사건은 공소시효를 10년 연장하는 내용도 담겼다.

서 의원은 "현행 공소시효 제도가 살인죄 등 중범죄도 일정 기간만 지나면 처벌할 수 없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만큼 공소시효 제도 전반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서 의원은 폭행 범죄에 대해서도 DNA 등 과학적 증거가 발견될 경우 공소시효를 중단하는 내용의 '성폭행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도 함께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한강타임즈는 언제나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 전화 02-777-0003
  • ▶ 이메일 news@hg-times.com
  • ▶ 카카오톡 @한강타임즈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