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한강타임즈]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3월 11일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입후보예정자 3명을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등의 위반 혐의로 23일 제주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이달 조합원들에게 모두 9번에 걸쳐 70여만원 상당의 빵과 음료수를 준 혐의 등을 받고 있다.
B씨는 2014년부터 지난달까지 조합원 270여 명의 경조사에 조합경비로 축·부의금을 주고 장례식에는 자신의 이름이 쓰인 근조 화환을 30여 회 제공한 혐의 등이다.
C씨는 지난해 6월부터 8월까지 조합원으로 구성된 모 단체의 각종 행사에 찬조금 명목으로 총 7회· 80여만원을 제공한 혐의 등이다.
이 가운데 A씨와 B씨는 현직 조합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도선관위는 "신고·제보자는 신원을 철저히 보호하고 최고 1억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한다"며 "위법행위를 발견하면 국번 없이 1390번으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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