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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 방치된 광고물 무료 철거 서비스
도봉구, 방치된 광고물 무료 철거 서비스
  • 김지수 기자
  • 승인 2015.02.24 20: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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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인 없거나 위험한 간판 무상 정비 서비스 실시

[한강타임즈] 도봉구(구청장 이동진)가 2014년도에 이어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경관을 조성하고자 흉물스럽게 방치된 광고물에 대해 무료 철거 서비스에 나선다. 

도봉구는 3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무상 철거서비스 신청서 접수기간을 운영하고 본격적인 홍보에 나서면서 올 12월 중순까지 철거를 진행할 예정이다. 

정비(철거) 서비스 대상은 장기간 경기불황 등의 사유로 업소가 폐업·이전함에 따라 흉물스럽게 방치된 '주인 없는 간판'과 노후·훼손상태가 심함에도 불구하고 비용상의 문제로 정비(철거)가 안 되고 방치된 '위험간판' 등이다. 

옥외광고물 무료철거를 원하는 구민은 도봉구청 도시계획과 광고물팀 또는 관할 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FAX로 동의서(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구 관계자는 "주인 없는 간판과 위험간판 대부분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맞지 않은 불법 광고물이며 그대로 방치된 지 오래되어 노후·훼손이 심해 광고물 추락 등 안전사고 위험이 높고 우리 구의 자랑거리인 쾌적한 환경을 저해하는 주범으로 인식되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무료 정비사업을 통해 안전사고 위험을 줄이고 쾌적한 도시경관을 조성함과 동시에 강제철거 등 침익적 행정조치로 인한 구민과의 불필요한 마찰을 최소화하는데 일조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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