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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진짜 장그래법과 김영란법, 아특법, 소득세법 필히 관철할 것”
서영교 “진짜 장그래법과 김영란법, 아특법, 소득세법 필히 관철할 것”
  • 박귀성 기자
  • 승인 2015.02.28 19: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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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특법은 여야 지도부가 합의해놓고도 청와대 눈치만 보고 있어!”

[한강타임즈 = 박귀성 기자] “의료비 교육비 세액공제 15%→20%, 근로소득공제 70%→80%로 환원해야”

새정치민주연합 서영교 원내대변인은 28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부정부패방지에 관한 특별법 일명 김영란법과, 아시아문화중심도시특별법(이하 아특법), 소득세법, 진짜 장그래법은 2월 임시국회 내에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영교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새정치민주연합은 일명 ‘김영란법’을 2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밝힌바 있다”며 “현재 법사위 전체회의에 계류 중인 ‘김영란법’은 법사위 공청회를 이미 마친 만큼, 다음 주 월요일(3월2일)과 화요일(3월3일) 법사위에서 논의할 안건으로 채택되어 있다”고 밝혔다.

서영교 의원은 이어 “여야 법사위원들이 체계자구 검토와 헌법에 합치되는지 여부 등을 검토 한 후 합의해 처리될 것이며, 만약 여야 간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정무위 원안대로 3월3일 본회의에서 통과시켜야 한다는 것이 새정치민주연합의 방침”이라고 김영란법을 이번 임시국회 본회의 처리가 새정치민주연합의 당론임을 분명히 했다.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서영교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중랑갑)이 법사위 전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서영교 의원은 나아가 “아시아문화중심도시특별법은 이미 12월초 교문위 법안소위를 통과했지만, 이 아특법이 새누리당의 발목잡기에 교문위 전체회의에 상정도 못하고 표류하고 있다”며 “여야 지도부가 이미 2월 국회처리를 합의한 상태인데도 여당은 계속 청와대 눈치를 보며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다”고 여당과 청와대를 싸잡아 비판했다.

서영교 의원은 또한 “야당은 이미 주요부분에 대해 문구조정 등 양보안을 제시했는데도 정부입장 조율을 이유로 여당이 국회 입법권을 스스로 포기하고 있다”며 “아시아문화전당이 9월 개관을 앞두고 있고, 7월엔 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 대회도 열리는 만큼 4월 안에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한다고, 아특법을 서둘러 처리해야 할 이유를 설명했다.

서영교 의원은 덧붙여 “아무런 쟁점이 없는데 무조건 발목을 잡는다면 여당의 중점처리법안이 같은 처지가 되더라도 그것은 온전히 여당의 책임이 될 것”이라며 “여당은 아시아문화중심도시특별법 처리과정에서 국회입법권을 손상시키지 말아야 한다는 점을 재차 강조 드린다”고 경고했다.

서영교 의원은 나아가 “마지막으로 우리당 윤호중 의원이 발의한 의료비와 교육비의 세액공제율을 15%를 20% 상향하고, 김영록 의원이 발의한 근로소득공제율을 70%를 80%로 환원하는 것을 골자로 한 소득세법도 여야가 바로 협의해서 3월3일 국회에서 처리해야 한다”며 “새누리당이 발의한 연말정산 분납이라는 조삼모사 소득세법으로는 13월의 세금폭탄, 13월의 서민증세를 근원적으로 막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서영교 의원은 또 “여당이 진정 서민증세를 막겠다는 의지만 있다면 새정치민주연합은 적극 협조해 월요일(3월2일) 곧바로 기재위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서민을 위한 진정성 있는 입안제시를 새누리당에 요청하기도 했다.

서영교 의원은 아울러 “또한 우리당의 진짜 ‘장그래 4법’은 청년실신이라는 신조어로 대표되는 청년실업 문제, 비정규직 양극화문제를 해결할 최소한의 장치”라며 “‘장그래 4법’도 여당이 전향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협조해야 한다”고 말해, 새누리당의 적극적인 동참을 촉구했다.

서영교 의원은, “앞으로 이틀 남은 임시국회 일정동안 새정치민주연합은 계속 여당의 입장변화를 기다릴 것”이라며 “이밖에도 이번 2월 임시국회 중점처리법안으로 제안한 CCTV설치 의무화와 보육교사처우개선을 위한 ‘영유아보육법’, 진짜 서민건강을 위한 금연법인 담배경고그림 의무화 ‘국민건강증진법’ 등이 상임위를 통과해 법사위의 심의를 남겨두고 있는데, 이들 법안 또한 3월 3일 본회의에서 통과 되어야 할 법들”이라고 열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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