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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무성 “김영란법 모든 협상권 유승민 원내대표 위임”
김무성 “김영란법 모든 협상권 유승민 원내대표 위임”
  • 박귀성 기자
  • 승인 2015.03.02 13: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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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은 한번 만들면 고치기 어려워, 다각적이고 신중한 검토 필요"

[한강타임즈 = 박귀성 기자]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최고위원은 2일 새누리당 최고중진 연석회의를 주재하고 기조연설을 통해 부정청탁 금품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에 대해 당대표로서의 의견을 분명히 표명했다.

김무성 대표는 이번 임시국회 회기 내에 반드시 이 법안을 처리해야 한다는 야당의 입장보다는, 법률에 대해 좀 더 신중하고 깊이 있는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해, 사실상 야당의 강행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보인다.

김무성 대표는 “봄 개막 알리는 3월이 시작됐고 경칩”이라며 “우리 경제와 국민 삶에도 봄의 따뜻한 기운 전달될 수 있도록 국회도 제 역할 다해야한다”고 말문을 열고 “최우선적으로 2월 임시국회에서 성과내야 한다”고 말해 최근 여야간 유행하고 있는 ‘정치결과론’을 언급했다.

▲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최고위원은 2일 새누리당 최고중진 연석회의를 주재하고 기조연설을 통해 부정청탁 금품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에 대해 당대표로서의 의견을 발표하고 있다.

김무성 대표는 아울러 “국민들에게 필요하고 시급한 법안 통과시키되 파장이 예상되는 법은 유연하게 접근해야 한다”며 “밤 늦게까지 새누리당 의총에서 진지하고 열띤 토론이 이어졌는데, 이게 새누리당의 힘이라고 생각한다”고 자평했다.

김무성 대표는 또한 “여러 의원님들 의견 종합해보면 청렴사회 만들자는 김영란법 입법취지는 전적으로 찬성한다”며 “금품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 취지를 살리면 사회 전반적으로 혁명적인 변화 있을 수 있는데, 다만 위헌요소 있는 부분 수정해야하고 법의 적용범위가 광범위하거나 모호하면 오히려 법의 실효성을 떨어뜨리고 무엇보다도 서민경제를 심각하게 위축시킬 수 있는 등의 각종 부작용에 대한 우려 시각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이 법률에 대한 신중론을 제기했다.

김무성 대표는 이어 “국회선진화법 도입 취지는 좋았지만 식물국회의 원인이 되어 국정운영의 걸림돌로 작용하는 부작용이 발생했는데 (법이란 한번 만들어지면) 알면서도 개정하기 어렵다”고 실례를 들고 “김영란법의 경우도 적용된 다음에 고치는 게 힘들다는 사실도 직시해야한다”고 당대표로서의 의견을 표명했다.

김무성 의원은 덧붙여 “특히 선과 악의 이분법적 사고에서 벗어나서 국가 전체에 플러스냐? 마이너스냐 하는 새로운 시각으로 볼 필요가 있고, 청렴성 강화에 맞춰서 공직자 요건 범위를 구체화하는 등의 수정을 하는 등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며 “의총에선 이 모든 걸 담아서 유승민 원내대표에게 모든 협상권 위임했다. 원내대표 협상에서 좋은 결론이 돌출되기를 기대한다”고 김영란법의 임시국회 회기내 통과에 대한 입장을 맺었다.

한편 김영란법에 대한 유승민 원내대표는 전날 1일(일요일) 19시 새누리당 의원총회를 열고 당내 많은 의견을 수립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유승민 원내대표는 이날 기조발언을 통해 “우리당은 김영란법의 이번 본회의 처리에 있어 당론을 특정하여 정하지 않음을 분명히 밝힌다”며 “우리당 의원들의 각자 소신에 따라 처리할 것”이라는 취지로 원내대표로서의 입장을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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