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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
동두천시,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
  • 조영남 기자
  • 승인 2015.03.02 17: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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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대상은 2000년 12월 31일 이전 제작 차량

[한강타임즈 조영남 기자] 경기도 동두천시는 대기오염을 유발하는 노후 경유차를 대상으로 조기폐차 시 보조금을 지원한다고 2일 밝혔다.

보조금 지급대상은 2000년 12월 31일 이전 제작차량이며 올해 상반기에 실적이 저조한 경우 하반기에는 2002년 6월 30일 이전 제작 차량으로 대상을 확대할 예정이다.

대기관리권역에 2년 이상 등록된 경유 차량으로 배출가스 정밀검사 배출허용기준 이내 판정을 받은 저감장치 부착·엔진개조 이력이 없는 차량이어야 한다. 또 최종 소유자의 소유기간이 보조금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차량 제작일에 따라 2000년 12월 31일 이전차량은 보험개발원에의 분기별 차량기준가액의 100%를, 2001년 1월 1일부터 2002년 6월 30일 이전 차량은 85%를 지급한다.

상한액은 3.5t미만은 165만원, 3.5t 이상은 6000cc이하는 440만원, 6000cc초과는 770만원이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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