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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김영란법, 우리당 의견 지켜낸 큰 성과”
문재인 “김영란법, 우리당 의견 지켜낸 큰 성과”
  • 박귀성 기자
  • 승인 2015.03.03 17: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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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의 의미는 떡값검사, 스폰서검사 ”

[한강타임즈 = 박귀성 기자] “직무관련성을 따지지 말고 처벌할 수 있어야만 공직부패 척결 가능”

“여당은 아시아문화도시특별법을 야당법이라고, 광주법이라고! 흥!”

새정치민주연합은 3일 오후 열릴 국회 본회에 앞서 의원총회를 열고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게 된 부정청탁과 금품수수에 관한 특별법(일명 김영란법) 등 새정치민주연합이 고수해온 법안들에 대해 새누리당과 2일 합의한 내용을 공개하고 당론을 모았다.

문재인 당대표는 “의원님들 아주 수고하셨다. 특히 지난주에 대정부질문 담당하신 의원님들, 또 자원외교비리국정조사특위 위원님들 수고하셨다”고 소속 의원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이번 2월 임시국회가 빈 수레가 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을 했는데, 막바지에 원내대표부가 협상을 알차게 잘해주셨다. 수고 많이 하셨다”고 자평했다.

▲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가 3일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문재인 대표는 이어 “특히 김영란법에서 직무관련성을 따지지 않고 금품수수에 대해 처벌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을 지켜낸 것은 굉장히 큰 성과였다”고 자평하고 “이 의미는 우리가 떡값검사, 스폰서검사를 생각해보시면 잘 알 수 있다”며 “그동안 검사들을 비롯한 많은 공직자들의 금품수수사실이 드러나도 직무관련성이 없다는 이유로 면피하는 사례를 많이 봐왔지 않은가”라고 반문했다.

문재인 대표는 “그래서 직무관련성을 따지지 말고 금품수수를 처벌할 수 있어야만 공직사회의 부패구조를 척결할 수 있다는 것이 김영란법의 원래 취지”라며 “우리 당이 새누리당의 끈질긴 반대에도 불구하고 당초의 입법취지를 지켜낸 것에 대해 저는 대단히 높이 평가하고 싶다”고 자찬을 곁들였다.

문재인 대표는 “그동안 토론하는 것을 보니, 그렇게 가게 되면 처벌대상이 넓어지면서 경찰, 검찰, 또는 군 위원회에 굉장히 큰 권한을 주게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들도 많이 말씀하시는데, 저는 조금 다르게 생각한다”며 “검찰이 막강한 권한을 갖게 된 것은 오히려 직무관련성이라는 애매모호한 요건 때문에 검찰이 자의적 재량권을 갖기 때문이다”라고 단정했다.

문재인 대표는 나아가 “똑같이 금품수수가 확인돼도 어떤 대상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수사하고 기소하고, 어떤 대상에 대해서는 직무관련성이 입증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냥 불기소해도 누가 어떻게 이의를 할 수 없는 상황이 오히려 검찰의 칼을 강하게 만들어 준 것이어서 그런 면에서도 직무관련성 요건을 없앤 것이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해, 향후 이 법안의 효력을 기대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문재인 대표는 아울러 “민간까지 대상이 확대된 것에 대한 거부감이나 생소감이 있는 것 같다”며 “특히 그 대상이 언론, 사립학교 교사 같은 분들이어서 법 집행 과정에서 다시 또 말하자면 미운 언론에 대해 칼날이 휘둘러지고, 또는 전교조 교사들에 대해 칼날이 휘둘러지는 등 편파적으로 법이 집행될 가능성을 염려 하시는 것 같다”고 설명하고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공정하게 법 집행과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잘 감시해야 될 것”이라고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반대급부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문재인 대표는 덧붙여 “참여정부 때 우리가 부패대책에 대해서 강도 높게 논의를 많이 했었다”며 “반부패사회협약을 체결하기도 하고 매년 각 부서 공공기관들의 청렴도를 조사해서 국민보고대회를 갖기도 했었다”고 회고하고 “그런 노력들이 꽤 성과를 거두어서 국제청렴성기구가 해마다 국가의 청렴성 지수를 발표하는데, 그때 대한민국의 지수가 상당히 높아져서 보람을 느꼈던 기억이 있다”며 지난 참여정부의 성과를 되짚었다.

문재인 대표는 “그때 저희가 부패대책을 논의해보니, 물론 부패대책의 출발은 공직사회지만 사실은 그에 못지않게 민간 부분의 부패문제가 정말 심각했다”며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원청기업과 하청기업 간, 하청기업과 재하청기업 간 거래를 할 때마다, 납품 받을 때마다, 심지어 대금 결제할 때까지도 뇌물이 개입되는, 현금을 지급하느냐 약조금을 지급하느냐 하는 것이 접대에 따라 달라지고, 3개월용이냐 5개월용이냐 역시 접대에 따라 달라진다”고 설명하고 “이렇게 접대를 해야 하니 기업들은 그 부분을 가리기 위해서 회계를 불식해야 하고, 세금을 제대로 낼 수 없게 되고, 자기들이 거래하는 더 약자들에게는 거꾸로 댓가를 강요하게 된다”고 실례를 들어 설명했다.

문재인 대표는 이에 곁들여 “이런 민간부분의 부정부패에 대해서도 우리가 무언가 대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우리 사회의 부패구조를 척결할 수 없다고 그때 생각했었다”며 “이번에 민간부분까지 넓혀진 것을 저는 하나의 첫발로 생각해도 좋지 않을까 한다”고 김영란법에 대한 정견을 피력했다.

문재인 대표는 화제를 전환하여 “아시아문화중심도시특별법을 관철해낸 것도 정말 큰 성과였다”며 “대단히 중요한 법이고, 아시아문화전당이 금년 9월에 정식 개관해야하고, 하계 유니버시아대회도 하게 되면 더 앞서서 임시개관을 해야 하는데, 이번 2월에 이 법이 통과되지 않으면 개관 자체가 잘못하면 어려워질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아시아문화전당의 현재 상황을 상세히 설명했다.

문재인 대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누리당이 이것이 야당법이라고, 광주법이라고, 그동안 반대하면서 표류해왔었는데, 우리 원내대표부가 그 법을 2월 임시국회의 최우선 입법과제로 선정하고 잘 밀어붙여주셔서 끝내 오늘 통과될 수 있게 됐다”며 “원내대표부 수고하셨는데, 다들 잘했다고 박수 부탁드린다”고 말해 이번 협상에 임한 의원들을 치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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