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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희, “들어는 봤나 ‘이완구법’?” 국회의원 공직 금지!
유승희, “들어는 봤나 ‘이완구법’?” 국회의원 공직 금지!
  • 박귀성 기자
  • 승인 2015.03.12 13: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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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관 등을 겸직하는 국회의원의 표결권 제한해서 삼권분립 제대로 구현할 것”

[한강타임즈 = 박귀성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유승희 최고위원은 12일 오전 국무총리, 국무위원 등 국가공무원의 직을 겸한 국회의원의 국회내 활동을 제한하는 ‘국회법 일부 개정 법률안(일명 ‘이완구법)’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유승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법안은, 향후 국가공무원의 직을 겸직하는 국회의원은 국회 본회의 표결에 참여할 수 없고, 국회 상임위원, 특별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 윤리특별위원 등을 각각 사임해야 하며, 재적의원 수에도 산입되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사실상 공직에 오르는 국회의원의 국회 입법활동을 금지시키자는 취지를 담고 있다.

현행법은 국회의원이 국무총리, 국무위원 등의 직을 겸직하면서 국회 상임위원회와 본회의 등에서의 활동을 제한 없이 허용하고 있다. 그러다보니 이러한 제도는 삼권분립이라는 우리 헌법정신이 미치지 못하는 사각지대를 형성하게 하여 행정부를 견제해야 할 국회의 권한을 근본적으로 훼손하고 있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어 온 바 있다.

특히 최근 이완구 총리 임명동의안 국회 본회의 표결 당시에 이러한 문제점이 더욱 부각되어 관련 입법에 대한 요구는 그 어느 때보다도 더 높아져 있던 상태였다.

▲ 새정치민주연합 유승희 최고위원이 당내 최고위원 회의에 참석해 기조발언을 하고 있다.

해외 사례의 경우를 보면, 전형적 대통령중심제 국가인 미국에서는 의원이 국무위원 겸직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고, 혼합형 대통령제를 채택하고 있는 프랑스에서도 의원이 장관을 겸직한 경우 ‘직무 정지’를 통해 의원활동을 일시적으로 제한하고 있다. 또한 대표적 의원내각제 국가인 영국에서조차 장관 겸직할 경우 법률안 발의를 제한하는 등 의원권한을 제한하고 있는 실정이다.

법안을 대표발의한 유승희 의원은 “국회의 행정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 기능이 제대로 작동되도록 해야한다.”며 “삼권분립이라는 헌법정신이 완전하게 구현되도록 하기 위한 법안” 이라며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유승희 의원실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 발의의 계기가 된 것은, 이완구 국무총리의 인준동의안 처리 과정에서 새누리당은 지난 2월 16일 총리 인준동의안 처리를 위해 장관을 겸직하고 있던 국회의원들까지 모두 동원했는데, 당시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김희정 여성가족부 장관등도 국회 본회의 표결에 참여했었다고 지적했다.

한편, 지난 9일부터 11일까지 진행됐던 유기준, 유일호 장관 후보자 등 최근 청와대로부터 장관직에 내정된 후보자들이 줄줄이 국회의원까지 겸직하게 되어 ‘위헌 논란’까지 제기되고 있는데, 이에 대해 여야 모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또한 3월 12일 오늘을 기준으로 볼 때,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을 겸임하고 있는 국회의원은 이완구 총리를 비롯해 4명이며,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한 유기준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와 유일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까지 합치면 모두 6명으로 늘어난다.

때문에 새정치민주연합 정청래 의원과, 새누리당 김태호 의원은 현재 국회의원이 공직을 겸하고 있는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하고 “정의화 국회의장이 윤리심사자문위의 의견을 들어 위법성 여부 판단과 겸직 허용여부를 결정하라”고 촉구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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