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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전인대 '오심 사형 후거지러투 사건' 유감 표명!!
중국, 전인대 '오심 사형 후거지러투 사건' 유감 표명!!
  • 김미향 기자
  • 승인 2015.03.13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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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중국 최고 사법기관인 최고 인민법원이 12기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에서 '오심 사형' 논란이 제기된 '후거지러투(呼格吉勒圖) 사건'에 대해 언급하면서 유감을 표명했다.
저우창(周强) 중국 최고 인민법원장은 12일 전인대 제3차 전체회의 업무보고에서 지난해 각급 법원의 재심에서 잘못된 판결을 수정한 사건이 1317건에 달했고 중대한 오심 사건에 대한 판결을 뒤집었다면서 그 대표적인 사례로 이 사건을 언급했다고 런민왕(人民網) 등 중국 언론이 전했다.
저우 법원장은 "오심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매우 큰 자책감에 빠진다"면서 "각급 법원이 이번 사건을 교훈으로 삼고 오심 사건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고, 확인된 사건에 대해서는 제때에 바로잡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우리는 당시 이 사건에 관계자의 책임을 추궁하고 있다"면서 "잘못이 있으면 반드시 수정하며 인민에게 책임지는 모습으로 '법 앞에서 모든 사람이 평등하다'는 원칙이 이행도록 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후거지러투 사건은 지난 1996년 네이멍구(內蒙古) 후허하오터(呼和浩特)에 거주하던 18세 청년 후거지러투가 자신이 일하던 공장 인근 화장실에서 여성의 시신을 발견하고 신고했으나 성폭행 살인범으로 몰려 62일 만에 사형 집행된 사건이다.
2005년 이 지역에서 진범인 자오즈훙(趙志紅)이 체포되면서 오심으로 확인됐지만 당국이 그 책임을 피하면서 후거지러투는 지난해 12월 18년 만에야 무죄를 선고받았다.
후거지러투의 가족은 지난달 국가로보터 손해배상금으로 약 200만 위안(약 3억6000만원)을 받았다.
최고법원은 지난해 국가를 상대로 한 배상 관련 소송 2708건을 처리해 1억1000만 위안 규모의 배상금을 집행했고, 1억8000만 위안에 상당한 소송비용을 면제해 줬다고 밝혔다.
한편 중국 지방법원이 해당 사건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고, 법원장이 사과한 적이 있지만 논란의 오심 사형 사건이 전인대 보고서에 언급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로 중국 언론의 주목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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