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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투본 “연금이 연금다워야 국민의 노후를 지켜낼 수 있다!”
공투본 “연금이 연금다워야 국민의 노후를 지켜낼 수 있다!”
  • 박귀성 기자
  • 승인 2015.03.27 17: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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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 야합 시도하면 모든 역량을 결집해 투쟁할 것”

[한강타임즈 = 박귀성 기자] 국회 여야와 정부, 민간단체가 협의체를 구성하여 공무원연금개혁과 관련 협상테이블에 마주앉은지 3개월간의 활동시한을 하루 앞둔 시점에서 공적연금강화를 위한 공동투쟁본부(이하 공투본)은 27일 국회 정론관에서 ‘연금이 연금다워야 국민의 노후를 지켜낼 수 있다’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열었다.

김성광 공동투재본부 위원장과 안양옥 한국교총회장, 류영록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김명환 한국노총 공대위 위원장, 오성환 행정부노조 위원장, 김연명 교수가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들은 “우리는 국민대타협기구에 참여하면서 우리나라 공적연금 전체를 논의하여 최소한의 원칙이라도 합의함으로써 지속가능하고 적정한 노후소득을 보장하는 연금제도로의 개선을 논의하고 합의하겠다는 희망을 가지고 참여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90일간 대타협기구에 참여하면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확인하였다”며 그 내용을 정리해서 구체적으로 밝혔다.

▲ 국회 공무원연금개혁 관련 국민대타협기구 공적연금강화를 위한 공동투쟁본부가 27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첫째, 급속한 고령화와 노인 빈곤 및 노인자살,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며 이는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등 공적연금제도를 통한 노후소득보장 수준이 OECD가입 국가 중에서 하위권에 머물고 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둘째, 2009년 공무원연금개혁은 실질적인 재정절감 효과가 47%나 있었음을 확인하였지만 정부와 새누리당은 국민의 적정노후소득보장을 위한 목목 소득대체율에 대한 합의를 끝까지 외면함으로써 국민의 적정노후소득을 상향시키기 위해 공무원연금개혁에 동참했던 당사자의 진정성을 외면했다.

셋째, 공무운연금개혁 논의를 통해 직업공무원제도의 특수성을 다시 한 번 확인하였고, 공무원의 사용주로서 국가의 책임이 막중함을 인식하며 OECD 가입국 평균에 수렴하는 정부의 명확한 책임부담이 절실함을 확인하였다.

이들은 이날 위와 같이 주장하고 “하지만 우리 107만 공무원, 교원은 대타협정신에 기초하여 공무원연금개혁 논의 참여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일방적이고 무성의한 자세로 임하는 정치권과 정부의 태도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며 “국민연금과의 통합을 염두에 둔 여야의 개혁방안은 결국 공무원연금의 구조를 무너뜨려 직업공무원제도를 와해시키려는 것에 다름 아닐 뿐 아니라 이러한 일방적인 개혁은 향후 5년 뒤 다시 되풀이 될 것은 불 보듯 뻔한 일”이라고 정치권과 정부의 무성의한 태도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어저께 연금개혁과 관련해서 공무원 노조를 비롯해서 공투본의 몇 분들이 저희들을 찾아와서 만났다. 10여명과 상당히 진지한 토론했고, 대부분의 공투본에 계신 분들은 야당 개혁안에 대해서 일부는 오해를 풀고 진지한 토론을 충분히 가졌다. 물론 극히 일부는 반대를 하기도 했지만, 저희들이 어제 새정치민주연합의 연금개혁 원칙을, 그분들에게 물론 그전에도 수차례 설명했지만 어제 상당히 공감을 이뤘다. 우리가 “사회적 연대 합의를 이뤄가겠다, 공적연금을 강화하겠다, 노후소득 보장 기능을 강화하겠다, 실질적인 재정절감효과를 높이겠다, 기존 및 공무원 차별을 하지 않겠다”는 등 대원칙에 대해서는 서로 충분히 공감을 했다.

이들은 나아가 “단순 수치로 재정건전성만을 내세워 공적연금제도 전반에 대한 불안을 조장하여 공무원을 세금도둑으로 몰아 일방적인 개혁을 강요하는 것은 국가행정과 교육을 담당하여 이 사회에 이바지하고 있는 교원, 공무원의 자존감을 무너뜨리는 것은 물론 국민 대타협기구의 정신과도 위대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나아가 “국민의 적정 노후소득수준을 보장하기 위한 국회 차원의 기구를 설치하여 노인 빈곤율 세계 1위 등 국민의 노후소득 발안을 해소하는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며 “정부는 공무원, 교원의 제대로 된 인사정책적 측면의 개선 방안을 이해당사자와 사전 협의하고 국회연금특위 종료 시까지 제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들은 또 “대통령 또는 국무총리는 그간 정부가 직업공무원제도의 특성을 외면하고 불안함만을 유발시킨 일련의 연금관련 논의에 대해 사과하고, 직업공무워제도의 특수성을 보장하겠다는 약속을 천명해야 한다”고 위와 같이 3대 요구사항을 밝혔다.

공투본은 이어 “공투본은 대타협정신을 구현하기 위해 수차례 정책워크숍을 통해 대안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왔다”며 그 일환으로 우리는 다음과 같은 방향과 원칙을 제시한다”고 밝히고 아래의 7가지 원칙을 열거했다.

1. 더 내는 방향으로의 고통분담을 감수할 수 있다. 단, 소득대체율은 현행수준을 유지해야 한다.

2. 연금의 하향평준화를 불러올 국민연금과의 통합을 염두에 둔 신규, 재직자 분리는 결코 용납할 수 없다.

3. 재직자와 신규공무원, 수급자는 함께 고통을 분담한다.

4. 현행 퇴직수당 체계는 유지되어야 한다. 퇴직수당의 퇴직연금화, 저축계정 도입 등 사적연금화 시도를 절대 반대한다.

5. 직역연금의 특성인 소득비례연금의 원칙이 훼손되어서는 안된다.

6. 소득단절기간은 해소되어야 한다. 고용불안정을 야기하는 퇴직 후 재고용, 임금피크제 등은 결코 수용할 수 없다.

7. 향후 고액연금 방지를 위해 현행의 소득상한 1.8배를 일정수준 하향조정할 수 있다.

공투본은 이어 “우리는 다시 한 번 정부에 묻고 싶다”며 “공무원, 교원에 대한 직업공무원제도의 특수성을 보완하는 인사정책적 개선방안은 모르쇠로 일관하며 예전의 방안만을 성의 없이 제시하면서 국민의 정서만을 내세우는 것이 타당한가?”라고 반문했다.

공투본은 나아가 “인사혁신처는 공무원연금제도 개혁과 연관된 당사자가 수용할 수 있는 인사정책적 개선방안을 국회특위에 제시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며 “아울러 국민연금의 적정 소득대체율을 논의할 수 있는 사회적 합의기구를 시급히 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투본은 끝으로 “만일 이러한 우리의 요구를 무시하고 국회특위가 일방적인 정치권의 야합을 시도한다면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모든 조직의 역량을 결집해 강력히 투쟁해 나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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