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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특별조사위, 정부 시행령 철회안 10:4 압도적 의결
세월호특별조사위, 정부 시행령 철회안 10:4 압도적 의결
  • 박귀성 기자
  • 승인 2015.04.03 09: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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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가족협의회 전명선 위원장 “다시 거리로 나가야 할 때”

[한강타임즈 = 박귀성 기자] 4.16세월호참사 특별(진상)조사위원회(위원장 이석태)는 2일 오전 9시 서울지방조달청사 본관 3층 회의실에서 ‘제3차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회의’를 열고 지난 3월 27일 정부가 일방적으로 입법예고한 세월호특별법 시행령 예고(안)에 대해 특별위원회의 입장을 논의하고, 참여위원들의 의결로 정부 시행령 예고(안)에 대해 반대의사를 분명히 하고, 정부에 대해 철회를 요구하기로 의결했다.

이 정부의 시행령 예고(안)은 특별조사위원회(이하 특조위)의 독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진상규명 등 특조위의 역할을 무력화시키는 소지를 안고 있어 특조위를 비롯해 세월호 유가족, 야당과 시민사회의 거센 역풍에 직면해 있다.

▲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는 2일 이석태 위원장의 주재로 ‘제3차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회의’를 열고 ‘정부에 시행령안 철회 요구안’을 의결했다.

진상조사위원회 이석태 위원장은 이날 회의를 주재하고 “정부가 입법 예고한 시행령안에 대한 위원회의 입장을 논의하기 위해 긴급히 이번 회의를 개최하게 되었다”며 “입법예고된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안 철회 요구 결의(안)을 위원장의 자격으로 제출한다”고 밝히고 “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토의와 자기 결정을 거쳐 위원회의 입장을 표결처리할 것”이라고 공고했다.

특조위는 이날 서울 서초구 반포동 소재 서울지방조달청 청사(임시 사무실) 3층 회의실에서 긴급회의를 열고 이석태 위원장이 낸 ‘입법예고된 4.16 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일명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안 철회 요구 결의안’을 표결에 부친 결과, 재적 위원 17명, 출석 위원 14명 중 찬성 10명, 반대 4명으로 의결했다.

이날 반대표를 던진 4명은 새누리당 추천 조대환 부위원장(사무처장 겸임, 상임위원)과 석동현, 황전원 비상임위원, 대법원 추천의 김선혜 상임위원(지원소위원회 위원장)으로 알려졌으며, 새누리당 추천의 고영주, 차기환 비상임위원과 대법원 추천의 이상철 비상임위원은 불참했고, 이번 표결에 있어 의결정족수는 재적위원(17명)의 과반수로 했다.

특조위는 해양수산부가 지난 3월 27일자로 입법예고한 이 시행령안 속에는 1. 특조위 업무 범위를 축소해 특별법 취지 및 입법 목적에 위배 2. 기획조정실장이 각 소위원장의 권한을 침해 3. 위원회의 진상규명 등 실질적인 조사업무 수행에 지장 초래 4. 위원회 독립성 훼손 등의 문제점들을 담고 있다며 철회 요구 결의의 주요 이유를 밝혔다.

한편, 이날 회의 시작에 앞서 지난 2차 회의에서 조사위원 가운데 일부가 제기한 ‘국기에 대한 경례’는 아직 태극기가 준비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생략된 반면, 이석기 위원장의 제안으로 회의 참석위원과 위원회 당직자들, 방청석에 있던 세월호가족협의회 가족 일동은 묵념으로 희생자들의 넋을 기렸다.

방청석에 참석한 세월호가족협의회 운영위원회 전명선 위원장은 본지 기자와의 대화를 통해 “엊그제 국회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께도 뜻을 분명히 전달했다. 정부의 시행령(안)은 개정이 아닌 철회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며, 이것은 우리의 입장이고 국민의 입장이다”라고 말해, 정부 시행령에 대한 철회의 입장을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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