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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특별법 정부 시행령, 무엇이 담겼길레 이 난리 북새통?
세월호 특별법 정부 시행령, 무엇이 담겼길레 이 난리 북새통?
  • 박귀성 기자
  • 승인 2015.04.03 09: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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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참사 1주기, 정부는 진상규명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다.

[한강타임즈 = 박귀성 기자] 4·16세월호 참사 1주기 앞둔 시점에서 특별조사위원회(이하 특조위)는 정부 시행령안을 철회하라는 자체 의결안을 냈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과 세월호가족협의회, 각 시민단체 등이 정부의 세월호특별법 시행령 입법예고안에 대해 이구동성으로 반대와 철회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대통령과 정부, 여당까지 세월호특별법 제정에 당시 ‘성역 없는 진상조사’라는 내용을 입에 달고 살다시피 했던 세월호참사에 대한 진상규명의 취지는, 특별법 제정 4개월 만에 공허한 메아리로 변하고, 정부는 지난 3월 27일 당초의 특별법 취지를 무력화 시킬 수 있는 소지가 담긴 정부 시행령안을 발표했다.

국회에서 제정한 세월호특별법은 세월호참사에 대해 철저히 진상을 규명할 수 있는 근거 법안을 만든 것이라면, 정부가 발표한 시행령이란 특조위가 세월호특별법에 따라 활동함에 있어 활동 내용과 범위, 구조, 인적구성, 행정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실행 규정이다.

실제로 특별조사위원회 이석태 위원장은 지난 2일 제3차 특별조사위원회 긴급회의를 열고 “정부안대로라면 특위는 허수아비가 될 수밖에 없다”며, 특조위 위원장의 자격으로 ‘정부 시행령 철회 요구안’을 표결에 부쳐 특조위 입장을 의결했다.

이에 앞서 지난 31일에는 세월호가족협의회 운영위원회 전명선 위원장 등은 국회를 방문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와의 면담에서 “세월호특별법을 무력화시키고 정부의 의도대로 진상의 범위와 방향을 설정하려는 시행령에 대해 동의할 수 없다”며 즉각적인 철회를 강력하게 유구한 바 있다.

▲ 새월호 특별조사위원회 이석태 위원장

이들 세월호가족협의회나 민변, 시민단체가 정부 시행안에 대해 가장 우려하는 대목은 특조위의 독립성 훼손인데, 정부안에은 여당 추천 상임위원인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 밑에 기획조정실장을 두도록 되어 있고도 기획조정실장 밑에 기획총괄담당관까지 두도록 하고 있으며, 이에 덧붙여 기획조정실장과 기획총괄담당관은 정부에서 파견된 공무원으로 지정했다.

기획조정실장과 기획총괄담당관의 업무내용은 ‘위원회 업무의 종합·조정’과 ‘진상규명에 관한 종합기획 및 조정’ ‘안전한 사회 건설을 위한 종합대책 수립 관련 기획 및 조정’ ‘피해자 지원대책의 점검에 관한 기획 및 조정’ 등으로, 특조위의 주요 활동과 업무에 대한 행정권한이 이들 공무원들에게 있어, 사실상 특조위가 독립적으로 활동할 수 없다는 결론이다.

또 세월호참사 진상규명의 핵심 가운데 하나가 정부의 부실한 대응의 원인과 책임자를 철저히 가려내는 일인데, 이럴 경우 정부 역시 특위 조사 범위 안에 포함된다.

그럼에도 시행령안에는 공무원을 파견하여 이들에게 특위의 핵심 업무를 관장케 하는 것이므로 ‘조사 대상에게 조사의 핵심 업무를 맡긴 것’이라는 지적인데, 시민단체와 세월호가족협의회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를 꼴”이라며 정부의 진상규명 의지를 비판하는 것도 바로 이런 맥락에서다.

또한 이 정부 시행령은 진상규명의 범위와 내용을 대폭 축소하거나 제한한다는 지적이 있는데, 정부 시행령은 특조위가 해야 할 진상규명의 과제 가운데 ‘세월호 참사에 대한 원인규명은 정부 조사 결과의 분석 및 조사’로 범위와 내용을 한정하고 있다.

이는 바로 세월호참사의 원인이나 정부의 구조·구난 작업의 적정성에 대해 성역 없이 폭넓고 제한 없이 조사하는 것이 아닌, 정부 조사 결과의 테두리 안에서만 활동하도록 제한하고 있어, 실상 특조위가 정부가 조사한 결과만을 검증하는 검증기관 수준으로 전락한다는 우려와 비판이 나오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정부의 시행령안은 특조위 인력 규모 또한 120명에서 90명으로 축소했는데, 이는 특조위 활동 동력을 약화시킨다는 볼멘소리가 나오는 대목이다. 즉, ‘특조위 힘 빼기’ 항목이라는 지적인데, 특히 전체 구성 인원 가운데 공무원의 비중이 민간인보다 많다는 것으로 정부를 위해 일하는 공무원들 숫자가 많아짐으로 인해 ‘특위의 독립성을 훼손’할 소지가 다분하다는 비판을 듣는 이유다.

위와 같은 굵직한 내용들을 종합해보면 이번에 발표된 정부 시행령 예고안이 특조위의 진상규명 범위를 크게 제한하고, 규모는 대폭 축소하며, 독립성을 현저히 훼손한다는 결론에 이르는 것도 결코 무리는 아니라고 보여 진다.

특별조사위원회에 상존하는 내홍 역시 특조위 활동에 장애가 되고 있기는 마찬가지로, 주로 새누리당과 대법원에서 추천한 위원들이 철저히 다수의 위원들과 시시때때로 의견을 달리한다는 것이다.

애당초 특조위 활동 위원 선정 과정에서부터, 국회에서 여야는 위원 선정을 놓고 서로 자신들이 추천하는 위원수를 놓고 릴레이 줄다리기 싸움과 신경전을 적지 않게 치렀는데, 이는 바로 향후 위원들이 본격적으로 특조위 활동에 돌입하게 되면 벌어질 마찰과 기싸움을 염두에 둔 포석이었다.

실제로 새누리당이 추천한 황전원 비상임위원은 그간 수차례 단독으로 국회 정론관을 찾아 기자회견을 자청해 특조위 설립준비단의 법적 근거·예산 책정·정원 등을 문제 삼거나 특조위 출범 시기 등에 대해 비판을 가하는 등 특조위 입장과는 상반된 행보를 보여 왔다.

지난 2일 특조위 이석태 위원장이 제안한 ‘정부 시행령안 철회 요구 결의안’을 표결하는 과정에서도 새누리당 추천 특조위 위원들과 대법원 추천 위원들은 반대표를 던지거나 불참하는 등 특조위 다수 위원들과는 달리, 정부와 여당의 입장만을 오차 없이 대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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