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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산업 근로 분야 표준계약서' 개정
'영화산업 근로 분야 표준계약서' 개정
  • 김지수 기자
  • 승인 2015.04.06 21: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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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진 근로 처우 개선에 노력

[한강타임즈] 문화체육관광부는 영화산업 근로 분야 표준계약서(이하 근로표준계약서)의 개정안을 고시했다.

이번 개정은 '예술인 창작안전망 구축 및 지원 강화'의 일환으로서 영화 제작진(스태프)의 근로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추진된 것이다. 

이번에 개정된 근로표준계약서에서는 '임금 계약방식' 등이 개선됐다. 기존에 '월 기본급' 단일 방식으로 규정했던 것을 '시간급'과 '포괄급' 2가지 방식으로 나누었다. 

'시간급'은 정해진 시간당 임금을 기준으로 월급을 계산하는 방식으로서 기존과 유사하다. 추가된 '포괄급'은 기본급, 주휴수당, 시간외수당(연장근로)을 합하여 월 포괄지급액을 설정하는 방식이다. 

최근 영화 제작 현장에서 근로표준계약서가 활발하게 사용되고 있고 도급계약이 아닌 개별계약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포괄급' 계약이 확산될 경우 노사 상호 간의 임금 계산이 편리해지고 근로자의 근무의욕이 고취될 것으로 기대된다. 

문체부는 영화계에서 근로표준계약서 사용이 확산되고 정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재정 지원 시 근로표준계약서 사용 의무화, 근로표준계약서 사용 환경 조성을 위한 법률 개정, 현장 모니터링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노력해나갈 계획이다. 

근로표준계약서 개정안은 문체부 홈페이지의 '법령정보(표준계약서)'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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