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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위소득 확정 '수급자 최대 210만명까지 증가'
중위소득 확정 '수급자 최대 210만명까지 증가'
  • 김지수 기자
  • 승인 2015.04.26 21: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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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인가구 소득 211만원까지 기초생활수급자 된다

[한강타임즈] 중위소득 확정,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도 개정‧공포.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15년도 기준 중위소득을 422만원(4인가족 기준)으로 심의‧의결하고, 이에 따른 급여별 선정기준 및 급여수준을 최초 확정했다.

중위소득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값이다.

이번 결정으로 기초생활수급자는 기준 중위소득 기준으로 각각 생계급여는 28%(118만원), 의료급여는 40%(169만원), 주거급여는 43%(182만원), 교육급여는 50%(211만원) 이하 가구로 확대된다.

현재는 소득인정액이 167만원(4인가구 기준) 이하인 경우에만 지원을 받을 수 있으나, 올 7월부터는 소득인정액 211만원 이하인 가구까지 고등학교 입학금‧수업료 등을 받는다.
 
또 대부분의 수급자들은 현금 급여액(생계+주거)이 종전보다 늘어나며, 일부 수급자는 이행기 보전을 통해 줄어든 급여만큼 추가 지원받는 등 수급자의 급여 보장성은 유지‧강화된다.

금년 7월,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최저생계비 100% 이하 가구에게 모든 급여를 지급하던 방식에서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생계급여 28%, 의료급여 40%, 주거급여 43%, 교육급여 50%) 이하에게 해당 급여를 각각 지급하는 방식으로 전환‧확대된다.
 
이번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으로, 수급자는 133만명(’15.2)에서 최대 210만명까지, 가구당 평균 현금급여(생계+주거)도 42.3만원(’14)에서 47.7만원으로 5.4만원 가량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급여별 선정기준이 다층화되므로, 소득이 어느정도 증가하더라도 수급자 상황에 맞춰 주거‧교육급여 등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특히,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중증장애인 가구 추가 완화)하고, 교육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여 더 많은 분들이 기초생활보장 급여를 받으실 수 있도록 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께서 필요한 보장을 받으시고, 일을 통해 자립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될 수 있도록 이번 제도 개편을 차질없이 준비할 것”이라며 “기존 수급자는 별도 신청없이 해당 급여를 받을 수 있으나 신규 신청자는 소득‧자산조사 등에 시일이 소요되므로, 7월 20일에급여를 받으시기 위해서는 6월 집중신청기간을 적극 활용하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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