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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 성완종 리스트 파문 '특검법' 발의
새정치, 성완종 리스트 파문 '특검법' 발의
  • 안병욱 기자
  • 승인 2015.04.28 16: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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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안병욱 기자]새정치민주연합이 28일 성완종 리스트 파문을 수사하기 위한 특검법을 발의했다.

새정치연합 친박권력형비리게이트 대책위는 이날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성완종 파문에 대한 박근혜 대통령의 입장표명에 대한 대응조치로 이날 특검법을 발의하기로 했다고 밝힌 뒤 오후 2시 '대통령의 영향을 최소화하고 수사 기간을 크게 늘린' 내용의 특검법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새정치연합이 발의 한 특검법은 '박근혜 대통령의 측근 김기춘·허태열·유정복·서병수·홍문종·이병기, 이완구·홍준표 등의 성완종 불법자금 수수의혹 사건 및 경남기업 긴급자금지원 불법로비의혹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으로 대표발의자는 이춘석 의원이다.

이 특검법에 따르면 여야는 특별검사를 국회에서 합의로 1명의 후보자를 대통령에게 추천하도록 했다. 특별검사는 필요한 경우 5명의 특별검사보와 45명의 특별수사관을 추천할 수 있다.

또 수사팀을 구성할 파견검사는 15명 이내, 파견 공무원은 파견검사를 제외한 50명 이내에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이는 사건의 규모와 특성을 고려해 조정할 수 있게 했다.

▲ 새정치민주연합 진성준, 김관영, 이춘석, 최민희 의원(왼쪽부터)이 친박게이트 특검법률안을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의안과에 제출하고 있다.

수사기간은 20일의 준비기간을 거쳐 90일간 수사하되 연장이 필요한 경우 특별검사가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2회에 걸쳐 각각 30일씩 연장할 수 있게 했다. 기존 상설특검법에서는 60일동안 수사하되 30일만 연장할 수 있었다.

이와 함께 준비기간 동안에도 '성완종 리스트'와 관련된 수사를 가능하게 했으며 필요한 경우 특별검사가 수사완료 전에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할 수 있다.

수사 범위는 '성완종 리스트'에 거론된 박근혜 대통령 측근 8명에 대한 금품수수 의혹과 경남기업이 긴급자금 지원을 받는 과정에 제기된 불법로비·외압 의혹도 포함했다.

전병헌 위원장은 친박권력형비리게이트 대책위원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 지도부는 특검도 마다 않겠다고 호언장담을 수차례 했다"며 "그 약속이 허언, 거짓말이 아니라면 오늘 우리 당이 성안해서 제출하는 특검법을 즉시 수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춘석 전략홍보본부장은 특검법 발의 이유로 검찰이 특별수사본부가 아닌 특별수사팀을 꾸린 점을 지적하고 "특별수사팀은 압수수색, 소환과정, 수사과정 일체를 일선에 보고해야 한다. 검찰과 법무부를 거쳐 청와대로 (보고가) 갈 수 있다"며 "검찰 수사 태도에 대해 심대한 의문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이 본부장은 또 현재 상설특검법에 대해 "수사기간이 단기간이라는 점에서 적절치 않다"며 "상설특검법 제정 당시 사건 초기부터 특검이 제기되는 경우는 상정하지 않았다. 현재 상설특검법은 대통령 공약이었지만 합의 과정에서 많은 것을 양보할 수 없다는 한계"라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박 대통령이) 와병중이란 이유로 특별한 입장을 발표하지 않다가 오늘 아침에 대국민 선전포고를 했다"며 "여당은 특별사면 등 물타기에만 골몰하며 시간 끌고 있고 대통령도 이에 동조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진성준 전략기획위원장도 법안 제출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의혹 당사자들을 먼저 소환수사 해야 할 골든타임을 검찰이 '물타기'로 놓치고 있다. 이런 검찰을 어떻게 믿겠느냐"며 "여야가 특검 공방으로 허송세월 하면 안된다는 판단을 했지만 이제는 검찰 수사상의 한계가 드러났으니 특검으로 가야할 시점이라고 본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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