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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혜영 ‘웰다잉 문화조성 및 호스피스 활성화 결의안’ 발의
원혜영 ‘웰다잉 문화조성 및 호스피스 활성화 결의안’ 발의
  • 박귀성 기자
  • 승인 2015.05.01 10: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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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모두 인간적 품위 지키며 삶 마무리 할 수 있도록”

[한강타임즈 = 박귀성 기자] 최근 안락사에 대한 찬반 논란이 뜨거운 가운데, 국회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한 국회의원 모임’의 공동대표인 원혜영 의원은 국가적 차원의 호스피스 활성화와 웰다잉 문화조성을 촉구하는 ‘웰다잉 문화조성 및 호스피스 활성화를 위한 결의안’을 지난 30일 발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결의안에는 정부 차원에서 1) 웰다잉 및 호스피스 완화의료에 대한 5개년 종합계획 수립 2) 환자의 호스피스 선택 보장 및 선진화된 건강보험체계 마련 3) 말기환자 가족에 대한 정부 지원 4) 호스피스의 날 지정 5) 호스피스재단 설립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즉, 인간이 회복 불능 내지 불치의 병을 사망직전까지 앓게 되는 것도 하나의 고통과 여러 가지 부작용을 낳는다는 현실적인 불행이 인간이 품위를 지키며 죽을 권리를 저해한다고 보는 견해에서 이같은 법안이 발의된 것으로 보인다.

▲ 새정치민주연합 원혜영 의원(부천 오정구)

프랑스의 경우 소생 가능성이 없는 환자가 생명만을 연장하는 치료를 스스로 거부함으로써 ‘품위 있게’ 생을 마감할 수 있도록 한 ‘존엄사’법이 이미 2004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물론 의료계에서는 이 ‘안락사’와 ‘존엄사’를 서로 달리 구분하고 있는데, ‘안락사’는 환자가 고통을 받지 않고 생을 마감할 수 있는데 중점이 있는 반면, ‘존엄사’는 인간의 품위를 지키며 생을 마감할 수 있게 한다는 것으로 해석한다.

즉, 존엄사는 ‘자연스러운 죽음’에 이른다는 해석이고, 안락사는 ‘의도적으로 고통 없는 죽음’으로의 유도라는 점이 그 구분점인 셈이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한때 모 대학병원에 입원했던 고령의 불치병 환자가 죽음에 대한 선택권을 달라고 요구한 적이 있지만 구체적인 ‘존엄사’에 대한 입법체계는 부재했다.

최근 존엄사에 대한 논의는 진행되고 있는 추세지만, 아직 ‘안락사’를 논의할 단계는 아니라는 게 법조계와 입법기관의 입장이다.

우리나라 대법원은 개별적으로 ‘존엄사’를 일부 허용하는 정도인데, 지난 2009년 이른바 식물인간 상태에서 인공호흡기, 인공영양 공급, 수액 공급 등 회복 불능의 병환으로 단순히 생명 연장만을 위한 치료를 받던 김모 할머니의 경우,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결정으로 ‘인공호흡기를 제거하라’는 판결을 내려 사회적으로 커다란 이슈가 됐다.

원혜영 의원 역시 이 결의안 발의 취지에 대하여 “매년 암으로 사망하는 환자 3명 중 1명은 고통스러운 연명치료 끝에 죽음을 맞고 있고, 국민의 84.6%가 호스피스·완화의료를 이용할 의향이 있지만 이를 담당할 인프라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라며 “국민 모두가 성별·연령·직업과 소득에 관계없이 인간적 품위를 지키며 삶을 마무리 할 수 있도록 국가적 차원의 웰다잉 문화와 호스피스 제도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고 이 결의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번 결의안은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한 국회의원 모임’의 추진위원장을 맡고 있는 새누리당 김세연 의원의 ‘호스피스 완화의료에 관한 법률’과 함께 발의되었고, 모임 소속 의원 29명이 공동으로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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