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뉴스
-->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신청 '대상자에 5월초 안내문 발송'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신청 '대상자에 5월초 안내문 발송'
  • 김지수 기자
  • 승인 2015.05.01 15:2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4천만 원 미만

[한강타임즈] 올해 근로장려금 지급 확대, 자녀장려금 첫 지급을 위해 신청을 받고 있다.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신청 신청은 6월 1일까지 진행된다. 국세청에서는 저소득 가구의 근로의욕을 높이고, 자녀 출산과 양육을 돕기 위해 올해부터 소규모 자영업자에게도 근로장려금을 지급하고 자녀장려금도 처음으로 지급한다.

이에 따라 근로장려금은 근로자에서 자영업자까지 지급대상을 확대하여 최대 210만 원까지 지급된다. 자녀장려금은 자녀 1인당 최대 50만 원까지 지급된다. 

올해부터는 근로장려금 지급대상이 확대되어 의사, 변호사 등 전문직 사업자를 제외한 자영업자에게도 최대 210만 원까지 지급된다.

올해 첫 시행되는 자녀장려금은 근로장려금 지급대상 보다 소득이 높더라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4천만 원 미만이면 지급받을 수 있다. 기초생활수급자도 지급대상에 포함된다.

국세청은 2014년 소득, 재산 등 신청자격을 기준으로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수급 가능성이 있는 253만 가구를 선정하여 신청을 안내할 예정이다.

신청안내 대상자에게는 5월초에 안내문이 발송될 예정으로 안내문을 받은 경우 안내에 따라 신청자격을 본인 스스로 한번 더 확인 후 신청하여 추후 심사에서 지급요건에 맞지 않아 지급제외 됨에 따른 불편이 없기를 미리 당부한다고 밝혔다.

신청방법은 ARS전화나 모바일웹을 이용하면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으며, 인터넷(국세청 홈택스)이나 서면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다.

  • 한강타임즈는 언제나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 전화 02-777-0003
  • ▶ 이메일 news@hg-times.com
  • ▶ 카카오톡 @한강타임즈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