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국 시 반입제한되거나 면세범위 초과물품 자진신고 안내
[한강타임즈] 5월 황금연휴 기간에 해외여행자가 평소보다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인천공항세관은 '입국 때 반입이 제한되거나 면세범위 초과물품에 대해서는 반드시 자진신고 해 줄 것'을 당부했다.
입국 시 반입이 제한되는 물품은 총포·도검류, 마약류, 성분을 알 수 없는 의약품 및 모조상품을 비롯하여 열대과일 등 검역대상 물품까지 다양하다.
여행자 1인당 면세한도는 미화 600불까지이며 이와 별도로 1ℓ 이하 400불 이내 술 1병, 담배 1보루, 향수 60ml는 추가로 면세가 된다.
면세범위 초과물품을 자진신고 하면 15만원 한도 내에서 관세의 30%를 경감받을 수 있지만 신고하지 않고 반입하는 경우 납부세액의 40% 또는 60%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추가 부과된다.
박철구 인천공항세관장은 "성실한 여행자 휴대품 신고문화를 위해 대국민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홍보를 실시하여 건전한 해외여행 풍토가 정착되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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