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생관리 실태와 원산지 표시 위반 등 단속
[한강타임즈 조영남 기자] 전라북도가 축산물 부정유통에 대해 특별단속을 벌인다.
4일 도에 따르면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축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축산물 위생관리 실태와 원산지 표시 위반 등에 대해 집중단속에 나선다.
이번 단속은 오는 19일까지 이뤄지며 축산위생연구소와 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 등과 합동으로 진행된다. 단속 대상은 도축장과 축산물가공업체·축산물포장처리업체이며 단속내용은 ▲축산물취급업소 위생상태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 및 유통기한 위·변조 사항 ▲ 냉동육 냉장육으로 해동해서 판매하는 행위 등이다.
또 행락철을 맞아 닭고기와 돼지고기의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돼 소비자 수요가 높은 축산물 품목을 중심으로 유해 잔류물질 검사 등도 병행하기로 했다.
전라북도 관계자는 "상습∙고의적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행정처분과 함께 형사고발 조치를 병행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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