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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정 “약속 지킨 야당에게 연금관련 증명하고 해명하라니?!”
강기정 “약속 지킨 야당에게 연금관련 증명하고 해명하라니?!”
  • 박귀성 기자
  • 승인 2015.05.12 11: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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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과 인사정책적관련, 국민연금관련 일괄합의였다!”

[한강타임즈 = 박귀성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강기정 정책위의장은 이날 “약속을 지킨 야당에게 연금 관련해서 증명하고 해명하라고 한다”며 “약속을 지키지 않는 정부와 여당은 청와대의 거대한 반복, 통복, 힘을 등에 업고 무차별 공격해대고 막말해대고 있는데 참으로 착잡하다”고 공무원연금개혁특위 야당 간사로서의 답답한 심경과 입장을 토로했다.

강기정 의원은 이어 “어제 사회적대타협에 참가한 공무원 단체들이 어느 한 일간지에 낸 신문광고”라며 신문을 들어보이고, “하단 전면 광고인데 그 내용을 보면, ‘더 많이 내고 더 적게 받고 더 오래 내고 더 늦게 받는 이른바 공무원 ‘4더 고통부담’을 게시했다”고 신문광고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강기정 의원은 “그러면서 공적연금 강화 합의 정신을 해소하지 말라고 요구하는 광고”라며 “청와대와 정부는 ‘공무원연금 논의하다 왜 갑자기 국민연금 50% 논의하냐?’ 이렇게 의아해 하는데 그 반응 보면서 제가 느끼는 건 지난 130일 동안 계속 되어온 사회적합의과정을 청와대와 정부는 보고받지도 못하고, 알고 있지도, 파악하지도 못하는 반증이 그런 반응인 것 같다”고 청와대와 정부를 향해 비판의 각을 세웠다.

▲ 12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책회의에서 강기정 의원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좌측엔 이종걸 원내대표, 우측엔 이춘석 수석부대표.

강기정 의원은 “청와대와 박대통령이 시종일관 ‘공무원연금개혁 시한 지켜라’라고 앵무새처럼 되풀이 하는 동안 여야를 비롯한 사회적합의기구에서 130일 동안 노력해서 공무원연금법을 합의하고 국민연금법 소득대체율 50%라는 소중한 합의를 이끌어냈다”며 “국민연금 50%한다고 합의한 것은 공무원당사자들이 자신들이 고통분담을 전국의 공무원들에게 설득시키려는 합리적인 명분이었고 최소한의 요구였다”고 주장했다.

강기정 의원은 “공무원 스스로가 고통 분담하여 국민들의 낮은 노후소득을 조금이라도 높일 수 있다면 공무원들이 고통분담에 ‘흔쾌히 동참하겠다’라는 각오이기도 했다”며 “그래서 처음부터 소득대체율 논의는 공무원연금개혁의 동전의 양면이었다”고 강조했다.

강기정 의원은 “그래서 5월2일 ‘5.2합의서’는 세 가지로 구성됐다. 첫째가 공무원연금법합의, 둘째가, 공무원들의 인사정책적합의, 셋째가, 국민연금관련합의 이렇게 세 가지 합의서는 한 세트”라고 밝히고 “ 때문에 어느 것 하나 지켜지지 않으면 다른 것도 모두 무효가 되는 것이다. 약속파기가 되는 것이다”라고 강력하게 주장했다.

강기정 의원은 재차 “이 3종 한 세트는 그래서 여당이든 야당이든 손 댈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협상의 여지가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못 박고 “청와대와 정부가 이 사실을 망각하고 5.2 합의서 중에 공무원연금법만 통과시키고 나머지는 다시 얘기하자는 것은 5.2합의 정신을 전혀 이해 못하는 매우 천박한 언행이라는 점을 지적한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강기정 의원은 나아가 “한가지 더 말씀드리면,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재정절감분 20%를 사각지대에 쓰자하는 것은 실무기구에서 합의했고, 여야 원내지도부가 합의하여 실무기구 9인이 서명한 내용”이라며 “그리고 양당 대표가 보증한 안”이라고 설명했다.

강기정 의원은 또 “애초 논란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50%로 하자는 야당안과 50%를 목표로 하자는 여당 안이 있었다. 여당이 양보해서 ‘50%로 한다’라고 합의했다”며 “또 하나 쟁점은 재정절감분 20%를 애초에 야당은 재정절감분의 25%를, 여당은 20%를 주장했다”며 “이 두 가지를 논의하고 의논해서 소득대체율을 50%로 한다고 결정했고, 재정절감분은 20%로 서로 양보해서 결정한 합의안”이라고 그간의 협의 과정과 내용을 설명했다.

강기정 의원은 이어 “이 두 가지마저도 타협의 산물이라는 점을 말씀 드린다. 그리고 이런 타협은 실무기구에서만 한 게 아니라 유승민 대표님 방에서 유승민, 우윤근, 강기정, 조원진, 주호영 다섯 명이 모여서 50이냐 20이냐 가지고 논의했던 것”이라며 “그리고 공무원단체들은 딱 하나 요구가 있었다. 공무원연금법과 국민연금법을 충분히 논의해서, 8월까지 논의해서 9월 초에 함께 처리해 달라, 동시에 처리해달라고 요구 했는데 그에 대해서 우리 야당이 양보해서 5월 6일 공무원연금법 선처리, 그리고 국민연급법은 4개월 이후 논의해서 후처리라는 병행처리해서 동행처리해서 선후처리로 합의했던 것”이라고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설명했다.

강기정 의원은 이에 더 나아가 “그리고 여당이 이 점에 대해서 차기 대선후보인 양당대표들이 보증하고 공증할테니 실무기구에서 합의해라 해서 합의 했던 거고, 실무기구는 그 말을 믿고 합의했고, 최종순간에도 실무기구합의서에 다 있는 50, 20을 무엇하러 양당대표 대선후보급인 대표들의 합의안에까지 구질구질하게 집어넣나? 해서 신의성실원칙에 따라 제가 양당 대표와 주호영 위원장 포함해서 모두가 있는 자리에서 50, 20을 빼준 것”이라고 상세하게 설명했다.

강기정 의원은 “그런데 이제 와서 50, 20을 ‘알았네. 몰랐네’ 이렇게 이야기하면 당시의 합의서를 종용했던 저로서는 앞으로 어떤 이야기를 하고 어떤 행동을 해야할 지 착잡하다”며 “지금 이런 혼란을 푸는 길은... 방법은 단순하다. 새누리당은 당장 5.2합의서를 이행하든지 이행할 수 없다면 5.2합의서를 파기하겠다고 선언해주면 된다”고 해법을 제시했다.

강기정 의원은 “합의서를 이행하면 당장이라도 공무원연금법은 본회의 처리하고 앞으로 국민연금사회적합의기구 만들어서 4개월 동안 논의해서 국민연금법을 추후에 처리하면 된다”며 “그렇지 않고 합의를 파기한다고 하면 지금부터 130일 전으로 다시 돌아가서 공무원연금법부터 다시 논의하면 된다”고 해법을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강기정 의원은 “이제 선택은 청와대와 새누리당이 해야한다. 마지막으로 청와대와 문형표 장관에게 한마디만 드리겠다”며 “세금폭탄, 보험료 폭탄, 1702조, 연금고갈 이런 말들을 하고 싶은대로 하고 있는데, 우리야당을 정치적으로 공격하기 위해서 이런 공포정치, 공포마케팅 하는 건 자유입니다만, 결국 국민연금의 불신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엄연한 사실에 대해서는 이후에라도 끝까지 문형표 장관과 청와대는 책임질 각오를 하시라는 경고의 말씀을 드린다”고 이날의 작심발언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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