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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언주, 국회 본회의 연설서 닭똥같은 눈물 ‘펑펑’
이언주, 국회 본회의 연설서 닭똥같은 눈물 ‘펑펑’
  • 박귀성 기자
  • 승인 2015.05.13 04: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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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징용 피해자 손해배상 청구권 시효 연장 눈물로 호소

[한강타임즈 = 박귀성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이언주 의원(경기 광명을)이 국회 본회의 연설 도중 굵은 눈물방울을 쏟아냈다.

이언주 의원은 12일 오후 개회된 국회 본회의에서 찬성토론에 나와 ‘일본 정부의 조선인 강제징용시설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제 추진 규탄 결의안’에 입장을 밝히고, 강제징용 피해자의 손해배상 청구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 국회 차원의 입법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이언주 의원이 발의한 특례법안이 법사위를 통과하지 못해 본회의 상정이 무산되자 “대통령은 대립의 장으로 치닫는 걸 보면서 만족하시는지 모르겠다”고 언성을 높이고 ‘일제강점하 강제징용피해자의 손해배상 소송에 관한 특례법안(이하 특례법안)’을 반대하는 새누리당을 맹렬히 비판했다.

▲ 새정치민주연합 신임 원내대변인 이언주 의원이 12일 국회 정론관에서 현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이언주 의원은 이날 “일본 정부가 조선인 강제징용 시설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하려는 시도에 대해 국회가 규탄결의안을 채택하는 것은 강제 징용된 피해자들의 한을 대변하는 국회에게 있어 당연한 책무”라며 “그런데 오늘 본회의에서 반드시 처리했어야 할 일제강점하 강제징용피해자의 손해배상소송에 대한 특례법안 새누리당 반대로 법사위 처리되지 못해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했다”고 사실관계를 밝혔다.

이언주 의원은 이어 “특례법안은 일제강점기 하에서 일본전범기업에 강제로 징용된 피해자의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를 연장하는 법안으로, 만일 대법원의 선고일 기준으로 시효 계산하면 이번달 24일에 시효가 만료돼 수많은 피해자들이 법적으로 구제받을 길 없게 될 우려 높게 된 상황에 놓였다”고 개탄하며 눈물을 쏟아냈다.

이 ‘특례법안’은 지난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의되었으나, 새누리당 일부 의원들의 반대로 처리되지 못하였다.

본래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 이후 강제징용 피해자들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가 사라진 것으로 알고 있었으나, 지난 2012년 5월 24일 우리나라 대법원이 “한일청구권 협정으로 개인청구권이 소멸하지 아니하였음은 물론이고 대한민국의 외교적 보호권도 포기되지 아니하였다”고 판결함으로써 피해자들이 일본 전범 기업으로부터 배상받을 길이 열리게 됐다.

하지만, 민법에서는 ‘피해자가 손해를 안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는 경우 시효가 소멸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 선고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는 오는 24일 시효가 완성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어 왔다.

이언주 의원은 “65년 합일협정으로 일제강점기 피해자들에게 적절한 배상을 보장하지 못한 것은 국가의 잘못이며, 대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3년 동안 배상받을 책임이 개인에게만 돌려진 것도 국가가 책무를 다하지 못한 것”이라며 “우리나라 민법 상 손해배상 시효가 만료되는데 국가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는다면, 피해자들에게 씻을 수 없는 죄를 짓는 것”이라고 특례법안 처리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언주 의원은 이에 덧붙여 “새누리당이 일본 정부의 강제징용 시설에 대한 세계유산 등재 시도에 대해서는 규탄 결의안을 찬성하면서, 피해자들에게 정당한 손해배상 소송의 기회를 주려는 법안에 대해서는 외교적 마찰 등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며 “새누리당은 속으로는 일본과 외교 마찰을 꺼리면서 겉으로는 여론에 떠밀려 규탄결의안에 찬성하는 ‘진정성 없는 립서비스’로 국민을 기만해서는 안된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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