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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 “세월호 특조위, 검찰이 실권 쥐면 진상규명 불가능”
새정치, “세월호 특조위, 검찰이 실권 쥐면 진상규명 불가능”
  • 박귀성 기자
  • 승인 2015.05.28 16: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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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 실권자가 검찰이라면 진상규명 안하겠다는 것”

[한강타임즈 = 박귀성 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은 28일 국회 본청에서 제42차 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이날 있을 본회의에 대비해 각종 정국현안들에 대해 원내 차원에서 논의했흐며, 특히 전날 자정무렵까지 계속된 여야 원내 지도부들이 모여 협상한 사안들이 끝내 합의에 실패한 것은 여당의 무책임과 꼼수 때문이라며 집중적으로 성토했다.

이종걸 원내대표는 이날 모두발언을 통해 “오늘 회의를 시작하는 마음이 무겁다. 여덟 시간여 마라톤 협상 끝에 결렬됐다”며 “5월 국회 의미가 신뢰 회복에 있다고 말씀드렸다. 지는 5월10일 여야 원내대표 간 첫번째 합의에서도 신뢰 말씀드렸다”라고 신뢰를 강조해 지난 27일 새누리당 원내 지도부와의 협상이 쉽지 않았음을 내비쳤다.

▲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가 28일 국회 본청에서 열린 제42차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종걸 원내대표는 “저희 당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 했다. 신뢰도 지켰다. 두 차례 합의 파기에도 불구하고 정말 무산될 위기에 있는 공무원연금개혁안 다시 살려냈다. 우리가 양보하고 양보해서 우리당의 노력 끝에 살려냈다”고 그간 여당의 요구와 합의를 위해 많은 노력과 양보가 있었음을 밝혔다.

이종걸 원내대표는 이어 “연말정산 세금폭탄, 누리과정 중단위기, 상가임대차법 등 박근혜 정부가 실정을 되풀이 하고 있는, 그래서 고통 받는 시급한 민생을 구하는데 앞장섰다”며 “하지만 새누리당은 끝내 신뢰를 보여주지 않았다. 여야가 합의했던 5월 국회 핵심과제인 세월호법 시행령 일자 일획도 고칠 수 없다는 것이다”라고 여당과의 협상에 있어 신뢰를 의심했다.

이종걸 원내대표는 나아가 “국회이 입법권이 정부의 시행령 아래에 있다. 시행령에 의해서 국회법이 침해당하고 있다”고 말해 입법기관 국회에서 정한 법률이 정부의 시행령에 의해 무용지물이 되고 있는 이번 정부의 행정행태와 법률상의 하극상을 지적했다.

이종걸 원내대표는 이어 “세월호 특별법은 ‘가만히 있으라’는 어른들의 말 따르다가 억울하게 죽어간 아이들에 대한 부끄러운 어른들의 반성이고 국가의 반성”이라며 “국가를 심의하고 살펴봐야 될 독립기구를 만들자고 하는데서 세월호 특별법이 시작됐다. 영령 앞에 다짐한 국회의 다짐이고 국민의 요구였다”고 세월호 특별법에 대한 의미를 부여했다.

이종걸 원내대표는 나아가 “박근혜 정부는 세월호 특별법을 무력화하고 있다. 진실규명을 가로막는 시행령 공포를 강행해버렸다. 국회입법권을 헌법정신을, 정면으로 위반하고 있다”며 “해양수산부 장관은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조사위의 활동시한을 법이 공포된 1월1일부터라고 고집한다. 그래서 아무 일도 하지 않은 특조위가 5개월이 지났다”고 개탄했다.

이종걸 원내대표는 덧붙여 “그 말대로라면. 대통령의 측근이기도 한 친박 실세의원의 황당무계한 ‘세금도둑’ 한마디에 법이 정한 조사위원회 인원마저 임의로 축소해버렸다”며 “위원회 규칙으로 정해져 있는 조직구성도 정부의 입맛대로 재단하고 있다. 주요보직 직급과 담당자까지 정부가 장악해 버렸다”고 그간 세월호 진상조사위원회 구성 과정에 대해 정부와 여당이 보여온 행태를 낱낱이 꼬집었다.

이종걸 원내대표는 나아가 “이 모든 것들을 다 고치자고 하는 것도 아니다. 이번에 저희가 호소하면서 애원하고 있는 개정사안은 단 하나다”라며 “사무처의 속해 있는 진상규명국의 조사1과장을 정부가 장악하고 있는 검찰서기관으로 된 것을 별정직 4급으로 할 수 있게 해달라는 것”이라고 구체적으로 밝혔다.

이종걸 원내대표는 “지금까지 정부가 구성했던 어떤 조사위원회도 이런 적이 없다. 모두 다 그 위원회 규칙으로 재정되도록 했고, 세월호 특별법도 사무처보직에 관해서는 규칙으로 정하게 되어있다”며 “규칙으로 정하게 된 것을 시행령으로 무단으로 정했다. 지금까지 있었던 일도 없었고, 또 법의 위반이다”이라고 말해, 법률적 하극상을 재삼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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