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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 거부권 행사 의지에, 국회 입법부 발끈!
박근혜 대통령 거부권 행사 의지에, 국회 입법부 발끈!
  • 박귀성 기자
  • 승인 2015.06.01 17: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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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민주연합 “박근혜 대통령 거부권은 입법부에 전쟁 선포!”

[한강타임즈 = 박귀성 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은 1일 박근혜 대통령이 이날 오전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사실상 거부권을 행사할 의사를 표명한 것을 두고 “박근혜 대통령은 삼권 분립 말할 자격 없다”고 통렬한 비판을 가했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영록 수석대변인은 1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현안 브리핑을 통해 “박근혜 대통령이 오늘 오전 대통령 주재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국회법 개정안은 정부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며 “대통령 거부권을 행사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해석된다는 점에서 입법부와의 전쟁 선포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고 청와대와 박근혜 대통령을 겨냥해 날선 비판을 날렸다.

김영록 대변인은 “사실상 삼권을 독점하다시피 가지고 있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이 삼권 분립을 운운할 자격이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삼권분립을 위배하고 있는 것은 바로 행정부이며, 국회법 개정안은 훼손된 삼권분립을 바로잡기 위한 입법부의 노력”이라고 단정했다.

▲ 새정치민주연합 김영록 수석대변인이 1일 국회 출입기자들과 백브리핑을 하고 있다.

김영록 대변인은 “입법취지를 훼손하고 입법권을 침해하는 행정부에 대해 국회가 법률로 끌어올려 시정하기보다는 행정입법의 체계 내에서 시정토록 하는 기회를 주는 국회법 개정안에 ‘삼권분립 위배’라는 오명을 씌우려는 것은 적반하장”이라고 비판했다.

김영록 대변인은 “박근혜 대통령이 진정 삼권분립을 바로 세우겠다면 삼권분립을 헤치는 행정부의 잘못된 행태부터 바로 잡아야 마땅하다”며 “더욱이 국회법 개정안은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 211명이 찬성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고 사실 관계를 재차 확인시켰다.

김영록 대변인은 “입법부의 결정에 대한 존중이야말로 삼권분립을 지키기 위해 박근혜 대통령이 가져야할 가장 기본적인 자세라는 점을 지적한다”며 “박근혜 대통령은 거부권 행사 운운하며 국회를 경시하고 국민의 갈등을 조장하는 행태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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