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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호 “당청 갈등은 항상 유승민, 책임질 사람도 유승민?”
김태호 “당청 갈등은 항상 유승민, 책임질 사람도 유승민?”
  • 박귀성 기자
  • 승인 2015.06.01 18: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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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걸 “세월호 시행령은 물론 시행령 전반에 걸쳐 손봐야!”

[한강타임즈 = 박귀성 기자] 1일 오전 박근혜 대통령이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지난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찬성 211표의 압도적으로 통과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시사한 것을 두고, 국회 여야는 극명히 상반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새누리당은 김무성 대표를 비롯 유승민 원내대표, 친박계와 비박계를 망라해서 다소의 불협화음과 단발성 소음을 내며 이번 국회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에 대해 책임론까지 튀어나오며 발칵 뒤집혔다.

김무성 대표는 이날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법 개정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한 것을 두고 “대통령이 충분한 검토의 결과로 그런 말씀을 하신 걸로 생각한다”며 “결국 대통령 뜻과 우리당의 뜻이 다를 수 없다”고 말해 사실상 박근혜 대통령의 거부권행사에 대해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음을 내비쳤다.

▲ 박근혜 대통령과 최경환 총리 대행 <사진 : 청와대 기자단>

김무성 대표는 또한 “이 국회법 개정안의 내용이 위헌이냐 아니냐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우리당 의원들도 거기에 대해 알아야 하니까 당 기구에서 균형감각 있는 헌법학자들과 논의하는 과정을 거치도록 하겠다”고 일련의 전문적인 과정을 거치겠다는 부연설명을 했다.

반면 새누리당 친박(친 박근혜)으로 불리는 의원들은 일제히 ‘유승민 책임로’을 들고 나왔다.

친박계 의원들은 이번 국회의 정부 시행령 수정 요구권을 강화한 ‘국회법 개정안’ 통과를 두고 원내지도부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목소리를 점차 높이고 있어 자칫 당청간의 갈등이나, 당내 계파 갈등으로 번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형국이 됐다.

대표적인 ‘친박계’로 ‘좌장’ 역할을 하고 있는 서청원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 대표회의실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국회법 개정안) 이 법이 통과된 지 3, 4일밖에 되지 않은 시점에서 야당은 현재 시행중인 시행령을 모두 손보겠다고 칼을 빼들었다. 또 오늘 손볼 시행령을 발표하겠다고까지 이야기했다”며 “가관이다”라고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의 발언을 문제 삼았다.

서청원 최고위원은 “야당이 모든 시행령을 개정을 요구하려고 나선 이상 아무리 절차를 밟아 통과한 개정법이라고 해도, 부작용과 오남용을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을 우리 당이 만들어야 된다”고 말해 후속대책이 시급함을 역설했다.

김태호 최고위원은 이보다 더 나아가 “(국회법 개정안과 관련) 당과 청와대가 갈등 양상이 지금 노출되고 있는데도 책임지는 모습은 간 곳 없고, 상대방에게 마치 화살을 겨누는 책임을 전가하는 듯한 그런 하류 정치의 일단을 보이는 모습에 국민들에게 부끄러움 느낀다”고 책임론을 들고 나왔다.

김태호 최고위원은 “유승민 원내대표 체제 이후 청와대와 당의 갈등은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공무원연금법, 국회법 개정안, 증세와 사드 배치 등 협상의 결과가 늘 청와대 당청간의 갈등으로 비쳐지고 있다”고 유승민 원내대표를 정면으로 겨냥하고 “앞으로 이런 부분들을 유승민 대표께서 한번 더 깊이 있게 새겨주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단도직입적으로 날선 비판을 날렸다.

이정현 최고위원 역시 “지금이라도 잘못된 행정입법 관련된 국회법 개정안이 법적 효력이 있느냐, 강제성이 있느냐 여부를 명확하게 하는 것을 최우선”이라고 말해 지난 29일 국회 본회의를 찬성 211표로 통과한 국회법 개정안을 ‘다시 점검하자’고 뒤바뀐 입장을 표출하기도 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박근혜 대통령 거부권 시사 발언에 대해 ‘발끈’했다.

이종걸 원내대표는 이날 제103차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6월 국회에서는 여야 합의를 토대로 세월호 시행령을 개정해야 한다. 정부가 제정한 시행령 전반에 대해서도 검토해 나가겠다”고 말해, 이번 국회법 개정안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정부 시행령 손보기 나설 준비태세를 선포했다.

이종걸 원내대표는 이어 “5월 29일 여야가 합의 통과한 국회법 개정안은 입법권을 침해하는 정부의 시행령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라며 “결코 위헌이 아니다. 오히려 정부의 시행령이 국회 입법권을 침해하는 위헌적 요소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라고 일찌감치 정부와 여당의 위헌성 논란에 대해 못 박았다.

같은 당 오영식 최고위원 역시 “청와대는 국회의 요구가 권력분립의 원칙에 위배된다며 반발하고 있지만, 입법부의 고유 권한인 개헌 논의를 원천 봉쇄하고, 현직 국회의원을 대통령의 정무특보로 임명하면서, 스스럼없이 삼권분립을 훼손한 장본인은 박근혜 대통령”이라고 박근혜 대통령을 향해 직격탄을 날렸다.

유승희 최고위원도 “박근혜 대통령은 법 위에 상황 노릇하려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적반하장도 유분수다. 이명박‧박근혜 정부는 그동안 시행령을 무기로 국회를 무시하고, 법위에 군림하는 행태를 보여 왔다”고 시행령 수정의 필요성을 강력히 주장했다.

유승희 최고위원은 “대표적인 예로 세월호 특별법은 시행령을 통해서 입법 취지를 크게 후퇴시켰다. 세월호 참사 당시에 공직자 윤리법은 퇴직 공무원의 관련 단체의 취업을 금지하고 있지만, 취업이 가능한 예외 규정을 담은 시행령으로 인해서 해수부의 해피아, 마피아를 양산했다는 비판이 일었다. 전교조 법외노조화는 법으로 금지하고 있는 노조해산을 노조법 시행령으로 시도한 것이다. 최근 법원이 노조의 편을 들어 각하 처리했다. 4대강 사업도 대규모 사업에 대해 예비타당성 조사를 규정하고 있는 국가재정법을 무시하고, 시행령으로 예외조항을 고쳐서 시행했다가, 22조 예산 낭비, 녹조라떼라는 결과를 가져왔다. 누가 책임을 질 것인가”라고 시행령의 초법적 남용에 대해 조목조목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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