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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수임내역 의혹 '17개월간 17억원의 소득'
황교안 수임내역 의혹 '17개월간 17억원의 소득'
  • 이춘근 기자
  • 승인 2015.06.02 11: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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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건 수임 내역 삭제 의혹

[한강타임즈] 황교안 수임내역 의혹이 일고 있다.

황교안 수임내역 의혹, 5일간 근무하면서 1억1800만 원의 급여? 박원석 정의당 의원은 1일 황교안 후보자의 법무법인 근로소득 내역을 근거로 "2013년 2월 13일 법무부 장관에 지명된 황 후보자가 이후에도 법무법인 태평양으로부터 5일간 더 근무하면서 1억1800만 원의 급여와 상여급을 추가로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2월은 태평양의 상여금 지급 시기가 아닌 데다 장관으로 지명된 이후에는 실질적으로 법무법인 일을 할 수 없었던 상황인 만큼, 이 돈은 취임 '축하금'이나 '보험금'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황교안 후보자는 2011년 9월 19일부터 2013년 2월 18일까지 17개월간 17억700여만 원의 소득을 올렸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작년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회에서는 같은 기간 법무법인 근로소득으로 15억9000여만 원을 신고해 누락 보고 의혹이 일고 있다.

또 새정치민주연합은 변호사 수임 자료와 관련해 “사건수임 자료도 부실하고, 19건은 내역 자체를 지워버렸다”며 고의 삭제 의혹을 제기했다.

이러한 의혹에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는 1일 “불법적이거나 잘못된 이런 부분들은 없다”며 청문회에서 입장을 밝히겠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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