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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종학 “매년 4만여 명 벌금 못내 교도소로, 구제할 것”
홍종학 “매년 4만여 명 벌금 못내 교도소로, 구제할 것”
  • 박귀성 기자
  • 승인 2015.06.05 14: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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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에 ‘집행유예 및 분할납입’ 가능토록 ‘홍종학법’ 추진

[한강타임즈 = 박귀성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홍종학 의원이 현재 법원으로부터 벌금형을 받았어도 이를 납부할 돈이 없어 어쩔 수 없이 교도소행을 택하는 우리사회 경제적 약자 및 빈곤층을 구제하기 위한 이른바 ‘장발장법’을 발의했다.

새정치민주연합 홍종학 의원은 5일 “매년 4만여 명이 경범죄 등으로 벌금형을 받고도 벌금을 낼 돈조차 없어 생계가 어려운 가족을 남겨두고 교도소로 가고 있다”며 “이러한 ‘한국판 장발장’을 돕기 위해 지난 2월, 해 인권단체・교수・변호사・국회의원 등이 힘을 모아 ‘장발장은행’(은행장 홍세화)을 열어 이들을 돕고 있다”고 ‘장발장은행’에 대해 설명했는데, 홍종학 의원 자신도 장발장은행의 운영위원으로도 활동하고 있다.

▲ 지난 4일 염수정 추기경이 국회 의원회관에서 거행된 '국회로 간 장발장' 행사에 참석, 1일 은행장을 맡아 소감을 발표하고 있다. 우측이 이번 행사를 기획하고 진행한 홍종학 의원이다.

홍종학 의원은 이어 “기존의 형법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에게도 예외 없이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점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 벌금형에도 집행유예를 도입하는 등 이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을 추진 중”이라고 밝히고 “해당 개정안에는 벌금의 납입기한을 연장하거나 분할납입을 가능하게 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고 밝혔다.

벌금제 개혁을 위한 법률 개정이 추진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2014년 5월, 새정치민주연합 김기준 의원이 관련 개정안을 발의하였으나 일수벌금제도, 대체자유형제도 등의 내용에 대해 법무부가 반대 의사를 밝히는 등 의결이 지연되어 아직 국회 법사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도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홍종학 의원 안은 경제적 무능력을 이유로 벌금형을 받고도 신체의 자유를 제한받게 되는 우리나라의 장발장들을 구제하기 위한 입법을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한 법률안이다.

김기준 의원 안은 벌금제 개혁에 대한 각계의 총의를 반영한 훌륭한 안이지만, 일수벌금제와 대체자유형 제도의 부작용을 우려하는 법무부의 반대의견으로 의결이 지연되고 있다. 따라서, 당장 장발장들을 구제하기 위한 법안을 통과시키고, 일수벌금제와 대체자유형 제도의 도입 여부는 별개의 논의로서 진행하자는 것이다.

홍종학 의원은 “매년 4만 여명의 ‘장발장’들을 구제하기 위해서는 신속한 입법이 중요하다”며 “논란이 되고 있는 일수벌금제와 대체자유형제를 제외하더라도 입법을 신속하게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 개정안 발의를 결심했다”고 밝혔다.

한편, 앞서 언급한 장발장은행은 벌금형을 받고도 벌금을 낼 돈이 없어 교도소를 선택하는 사회적 약자들에게 무담보 무이자로 대출을 해주는 은행으로 지난 2월에 출범해 6월 4일 출범 100일을 맞고 이를 기념하고 ‘홍종학표 벌금제 개혁 법안’의 통과를 촉구하기 위해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회로 간 장발장’ 행사를 진행했다.

이번 ‘국회로 간 장발장’ 행사에는 새정치민주연합 뿐 아니라 새누리당, 정의당 등 여야 의원들은 물론 시민단체인 인권연대와 공동주관으로 했으며, 이날 가톨릭 서울대교구 염수정 추기경이 참석해 장발장은행의 의미를 다시 한 번 밝히고 벌금제 개혁 법안의 국회 통과를 촉구했는데 가톨릭 추기경이 개혁입법을 위해 직접 국회를 방문하고 입법을 촉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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