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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부-입법부’ 전면전 치를까?
‘행정부-입법부’ 전면전 치를까?
  • 안병욱 기자
  • 승인 2015.06.16 12: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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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국회의 손을 떠난 ‘국회법개정안’이 청와대로 넘어왔다.

▲ 안병욱/발행인

지난 15일 정의화 국회의장은 여·야가 국회법개정안 중 정부 시행령에 대해 ‘요구’를 ‘요청’으로 바꾸는 방식의 중재안을 수용함에 따라 개정안을 정부로 이송했다.

본회의 통과 이후 보름 넘게 국회에 묶여있던 개정안은 정 의장의 중재로 여·야 합의하에 청와대로 넘겨진 것.

하지만 모처럼 여·야가 합의를 도출한 국회법개정안의 미래는 그리 순탄치만은 않아 보인다.

당장 청와대가 ‘한글자만 고친 개정안의 의미가 달라질 수 없다’며 거부권 행사 의지를 내비치고 있기 때문이다.

청와대가 ‘국회법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개정안은 다시 국회로 돌아오게 된다. 이때 두 가지 경우의 수가 발생하게 된다.

첫 번째는 아예 본회의 상정 자체가 무산될 경우 법안 폐기수순으로 접어들게 된다. 첫 번째 경우의 수가 이뤄질 경우 청와대가 압승을 거두게 되는 셈이다.

두 번째는 본회의에 상정돼 재의결 절차를 밟는 것이다. 이미 새정치민주연합은 정 의장의 중재안을 수용하면서 재의결 절차 보장을 요구했었다.

야당의 요구가 받아들여져 재의결 절차가 진행될 경우 청와대나 새누리당, 새정치연합이 복잡한 구도를 형성하게 된다. 재의결시에는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개정안이 처음 상정됐을 당시에도 국회는 3분의 2 이상이 개정안에 찬성표를 던진 바 있다.

만약 재의결에 돌입한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면 거부권을 행사한 박근혜 대통령은 치명적인 상처를 입게 된다.

가뜩이나 불안한 정국에 위협받고 있던 대통령의 리더십은 추락하는 것은 물론 본격적인 레임덕에 접어들 수도 있다.

박 대통령의 리더십 추락은 곧장 새누리당 내 친박계의 입지축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번 개정안을 두고 친박계는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의 책임론까지 들먹이며 당내 비박지도부에 대해 강도 높은 비판을 이어왔다. 이에 재의결이 통과될 경우 친박계의 행보가 곧장 부메랑이 돼 되돌아 올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하지만 개정안 재의결이 불발될 경우 거꾸로 여·야 지도부가 책임론에 휩싸이게 될 전망이다. 유 원내대표를 향했던 친박계의 비난이 힘을 받게 되고 새누리당 내부 주도권 쟁탈전의 양상이 바뀔 수도 있어 보인다.

새정치민주연합 지도부 역시 중재안을 수용해 국회법 개정안을 무산시켰다는 비난에 직면하게 된다. 혁신위 출범 이후 몸추스리기에 급급한 야당 지도부가 국회법개정안 통과에 실패 할 경우 그 파장 역시 적지 않아 보인다.

따라서 박 대통령의 개정안 거부권은 정치권이 ‘청와대-친박 VS 비박-새정치연합’이라는 어색한 동거를 만들어내면서 오리무중 국면으로 접어들게 된다.

박 대통령이 국회의 개정안을 전격 수용할 경우 청와대와 정치권이 모두 말끔한 결론을 도출 할 순 있지만 현재로서 가능성은 희박에 보이는 게 현실이다.

‘국회법개정안’을 둘러싼 청와대와 국회, 여당과 야당의 복잡한 셈법에 세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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