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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화 “청와대 특보 겸직, 삼권분립 취지 훼손 여지는 있어”
정의화 “청와대 특보 겸직, 삼권분립 취지 훼손 여지는 있어”
  • 박귀성 기자
  • 승인 2015.06.22 17: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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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장으로서 ‘정무특보 겸직 관련’ 입장 "법적 문제 없다"

[한강타임즈 = 박귀성 기자] 박근혜 대통령과 청와대에 의해 ‘국회의원의 청와대 정무특보 겸직에 대한 판단’을 요구 받은 정의화 국회의장이 22일 오전 국회 기자회견장에서 정의화 국회의장 이수원 정무수석을 통해 기자회견을 열고 박근혜 대통령이 임명하는 ‘청와대 정무특보’ 겸직과 관련해 입장을 발표했다.

정의화 국회의장 대행 이수원 정무수석은 이 자리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청와대 정무특보 임명 관련 정의화 국회의장의 입장’이라는 제목으로 국회의원 겸직에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박근혜 대통령과 청와대는 국회의원을 정무특보로 임명한 것은 잘못이라고 판단했다”고 정의화 국회의장의 입장을 밝혔다.

정의화 국회의장은 그러면서 “향후 박근혜 대통령과 정와대가 국회 입법기관과 소통이 필요하다면, 다른 제도적인 장치를 갖추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조언했다.

▲ 정의화 국회의장 대행 이수원 정무수석이 22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근혜 대통령의 청와대 정무특보를 임명함에 따라 국회의원 겸직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련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정의화 국회의장은 이날 기자회견문을 통해 “(박근혜) 대통령 (청와대) 정무특보 겸직에 대한 (정의화) 국회의장의 입장”이라며 정의화 국회의장은 “2015년 3월 23일 (박근혜 대통령에 의해 임명된) 청와대 정무특보 겸직신고 3인에 대해 국회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 제출을 요구한 바 있다”고 과거 사실을 적시했다.

정의화 국회의장은 이어 “이에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겸직 가능 대 불가능 의견이 4:4로 팽팽하게 맞서 ‘합의된 결론 없음’이라는 의견을 지난 5월 22일 (정의화 국회)의장에게 제출하였다”며 “국회의장은 겸직 여부에 대해 복수의 법률자문회사로부터 의견을 구했으며, 내부적으로도 면밀한 법률적 검토를 하는 등 심사숙고 하였다”고 그간의 검토과정을 설명했다.

정의화 국회의장은 나아가 “청와대 정무특보가 국회법 제29조에서 규정한 ‘공익 목적의 명예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볼 근거가 미약하여, 국회의원의 대통령 정무특보 겸직을 법률적으로는 허용할 수밖에 없다는 결론에 도달하였다”고 입장을 밝혔다.

정의화 국회의장은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원이 국무위원이 아닌 대통령의 특보로 행정부에 참여하는 것은 헌법 기관으로서 독립적 활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삼권분립의 기본정신에 부합하지 않는 일이라 생각한다”고 부정적인 입장을 분명히 했다.

정의화 국회의장은 또한 “특히, 입법부의 한 축인 야당이 반대하는 상황에서 대통령 정무특보 역할이 국회와 청와대의 소통이라는 당초의 목적을 달성하기에는 매우 어렵다고 본다”며 “논란이 되고 있는 정무특보 겸직 보다는 정부 및 청와대의 소통 창구를 제도화하는 방안을 권고한다”고 박근혜 대통령과 청와대에 촉구했다.

정의화 국회의장은 그러면서 “정부 부처의 대부분이 세종시에 자리 잡고 있고, 청와대 정무수석실의 제한된 인원과 역할로는 주요 정책과 정무 현안에 대해 국회와 충분한 소통과 협의가 어려운 게 현실”이라고 지적하고 “따라서 정부조직법을 개정하여 국회와의 소통과 협의 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소신을 피력했다.

정의화 국회의장은 또 “아울러 향후 국회의원 겸직 문제에 대한 논란이 재발되지 않도록 겸직이 가능한 ‘공익 목적의 명예직’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좀 더 엄격하게 규정하기 위한 국회법 개정 심사에 나서야 한다”고 국회법 개정에 대한 조언도 곁들였다.

정의화 국회의장 대행 이수원 정무수석은 끝으로 “이를 위해 정의화 국회의장은 여야 원내 지도부가 관련 법 개정을 적극 검토하고 조속한 협의에 착수하기를 당부하였다”고 이날 기자회견의 말미를 장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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