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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 공적연금 강화와 노후빈곤 해소를 위한 특별위원회
새정치, 공적연금 강화와 노후빈곤 해소를 위한 특별위원회
  • 박귀성 기자
  • 승인 2015.06.23 21: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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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위 위원 6인 확정, 위원장에 강기정 의원, 1인은 정의당 몫?

[한강타임즈 = 박귀성 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은 23일 국회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이 합의한 ‘공적연금 강화와 노후빈곤 해소를 위한 특별위원회’와 관련, 새정치민주연합 차원의 위원 인선에서 최종적으로 6인의 위원을 확정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이언주 원내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이같은 소식을 전하며, ‘공적연금 강화와 노후빈곤 해소를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강기정 의원(광주 북구갑), 간사는 김성주 의원(전주덕진), 그리고 위원으로는 장병완(광주 남구), 최동익(비례대표), 한정애(비례대표), 홍종학 (비례대표) 의원 등이 각각 선임되었고 밝혔다.

▲ ‘공적연금 강화와 노후빈곤 해소를 위한 특별위원회’ 야당측 위원장 강기정 의원(광주 북구갑)이 회의 도중 코를 후비고 있다.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은 본래 ‘공적연금 강화와 노후빈곤 해소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위원장을 포함하여 14인으로 인적 구성하고, 여야 동수로 각각 7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는데,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들 6인의 위원 이외에 한 자리를 ‘비교섭단체’에 주기로 했다고 밝혀 사실상 정의당의 몫으로 떼어 놓은 것으로 보인다.

▲ ‘공적연금 강화와 노후빈곤 해소를 위한 특별위원회’ 야당측 간사 김성주 의원(전주 덕진)

한편, ‘공적연금 강화와 노후빈곤 해소를 위한 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은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의결된 날로부터 10월31까지이며, 1회에 한하여 25일이내의 범위 안에서 활동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 ‘공적연금 강화와 노후빈곤 해소를 위한 특별위원회’ 야당측 위원 홍종학 의원(비례대표)

‘공적연금 강화와 노후빈곤 해소를 위한 특별위원회’는 국민이 기본적인 노후 대비를 할 수 있도록, 국민연금을 포함한 공적연금제도 개선을 위한 제반 법률안을 심사·처리하기 위하여 지난 5월29일 여야가 합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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