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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국회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는 대통령 고유권한”
황교안 “국회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는 대통령 고유권한”
  • 박귀성 기자
  • 승인 2015.06.24 21: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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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환 “황교안이 국회 재의를 무시한 것은 총리로서 궤변!”

[한강타임즈 = 박귀성 기자] 황교안 신임 국무총리가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에 대한 소견을 묻는 질문에 “거부권 행사는 대통령께서 처리할 고유 권한”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황교안 국무총리는 그러나 헌법 조항을 놓고 대통령 거부권 행사시, 국회의 재의는 헌법에서 보장된 입법기관의 권리라며 황교안 국무총리의 답변이 부적절하다고 주장하고 나선 질문자 새정치민주연합 김영환 의원과 한때 설전을 벌이기도 했다.

황교안 총리는 25일 국무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다는 예측이 지배적인 가운데 24일 국회 정치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새정치민주연합 김영환 의원이 발언대로 올라 “박근혜 대통령에게 총리로서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도록 건의해달라”는 요구에 대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게 좋은지 고민해 보겠다”며 “대통령의 고유권한을 이 자리에서 총리가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며 직답을 피했으나, 황교안 총리는 대통령의 고유이라는 입장만은 분명히 했다.

▲ 새정치민주연합 김영환 의원이 24일 오후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답변자로 나선 황교안 신임 국무총리에게 질문을 하고 있다.

황교안 총리는 김영환 의원이 다시 ‘국회법 개정안이 헌법에 위배 되는냐’는 질문에는 “위배냐 아니냐의 여부에 대해서는 검토해 봐야 한다”며 “국회법 개정안이 헌법에 위배 되는지를 따져보겠다”고 대답했다.

김영환 의원이 이어 “황교안 총리가 국무총리(의 자격으)로서 (대통령) 거부권 행사에 대한 소신은 무엇이냐”고 묻는 말에 황교안 총리는 이번에도 역시 “그 부분에 대해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고 직답을 피했다.

김영환 의원은 그러나 황교안 총리의 이같은 답변에 대해 이날 대정부 질문이 끝나고 늦은 오후쯤 보도자료를 통해 “대통령의 국회법 거부권 행사 관련 황교안 총리는 위헌적 답변을 했다”며 “(국회에서 했던 답변을) 철회하고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 새정치민주연합 김영환 의원이 24일 오후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답변자로 나선 황교안 신임 국무총리에게 질문을 하고 있다.

김영환 의원의 이같은 촉구는 이날 오후 황교안 국무총리를 상대로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헌법 제53조 4항에 ‘재의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국회는 재의에 부치고,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면 법률로서 확정된다’라고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돌아온 법안을 국회에서 재의에 부치지 않을 경우 헌법에 위배되는 거죠?”라고 질문했는데, 황교안 총리가 “그 자체가 바로 헌법 위배는 아니라고 본다”고 답변한 것을 지적한 것이다.

김영환 의원은 이어 “헌법에 명백히 규정되어 있듯이 대통령의 재의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국회는 재의에 부쳐야 한다. 달리 해석할 여지가 없는 것”이라고 못 박았다.

김영환 의원은 나아가 “그럼에도 국정을 책임진 (황교안) 총리가 헌법규정을 무시하는 위헌적 답변을 한 것”이라며 “‘바로 위배는 아니라고 본다’는 것은 무슨 궤변인가? 그 의미를 분명히 밝히라”고 강력히 요구했다.

김영환 의원은 끝으로 “헌법 규정마저 부인하는 총리의 답변에 경악을 금치 못하며, 총리는 위헌적 답변을 즉각 철회하고 해명, 사과하라”고 재차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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