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타임즈]수원지법 안양지원 이원신 부장판사는 25일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가수 계은숙(53)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부장판사는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이유를 밝혔다.
계씨는 최근까지 자신의 주거지 등에서 3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일본에서 주로 활약하며 '엔카의 여왕'으로 통한 계은숙씨는 앞서 2007년 일본에서도 필로폰 복용 등의 혐의로 물의를 빚었다.
계씨는 2008년 귀국한 뒤 두문불출하다 지난해 초 32년 만에 국내 무대에 복귀하기도 했다.
하지만 그 해 고가의 스포츠카를 빌린 뒤 대금을 내지 않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뒤 재판에 넘겨지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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