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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화 “박근혜 거부권 행사, 그냥 넘어갈 수 없어”
정의화 “박근혜 거부권 행사, 그냥 넘어갈 수 없어”
  • 박귀성 기자
  • 승인 2015.06.26 17: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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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설령 문제가 있더라도 국회 권능으로 검토해야”

[한강타임즈 = 박귀성 기자] 정의화 국회의장이 국회법 개정안 내용을 두고 새누리당에 충고했다. 정의화 의장은 국회법 개정안 내용과 헌법에 규정된 재의에 대해 문제가 없으니 새누리당이 당당하게 재의에 동참하라고 정의화 의장의 입장을 밝혔다. 이같은 발언은 정의화 의장이 국회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새누리당이 전날 의원총회에서 재의불가를 결정한 것과 관련 정의화 국회의장의 자격으로서 말한 것으로 해석된다.

 

 

▲ 정의화 국회의장이 26일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박근혜 대통령의 국회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정의화 의장은 26일 오전 “(정의화 의장 개인적인 판단으로 볼 때) 7월 1일 본회의 재의가 적절하다 생각한다”며 “국회법 개정안 내용에 대한 사태에 대해 적절한 기회에 대국민 메시지 낼 것”이라고, 정의화 국회의장으로서의 입장을 밝히겠다며 “그냥 넘어갈 수는 없다”고 다시 한 번 정의화 의장의 단호한 의지를 천명했다.

정의화 국회의장은 ‘박근혜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에 따른 국회법 개정안의 국회 재의 여부’를 묻는 질문에 “(정의화 국회의장 자격) 의장으로서 생각할 때는 정정당당하게 (새누리당이 본회의에) 들어와서 재의에 임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고 소신을 밝혔다.

정의화 의장은 또한 내달 1일 예정돼 있는 본회의에서 국회법 개정안을 재의에 부치는 것이 적절하다면서도 “아주 특별한 상황이기 때문에 여야 원내대표가 이 점에 대해서 협의하는 게 맞다”며 “대강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만 아직 7월 1일 본회의 재의로 결정된 바는 없다”고 국회 일정에 대한 설명도 곁들였다.

정의화 의장은 “(정의화 개인이 아닌) 의장으로선 대통령을 존중하는 뜻에서 재의요구권을 받아들이고, 본회의 날짜가 정해지면 재의에 부치는 것이 당연하다”며 “모든 국회의원들이 어떤 계산보다는 국회의 권능과 권위를 지키고 국민을 대신해 투표권을 행사해 재의에 임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못 박고 “그런 절차를 지키고 내용을 지켜서 국민 신뢰를 받는 국회가 돼야 한다”고 말해, 입법기관으로서의 역할에 대해 언급했다.

정의화 의장은 국회법 개정안 거부권 사태로 새정치민주연합이 국회 모든 의사일정에 대해 ‘보이콧’을 선언한 것과 관련 “정치적 행위이기 때문에 야당의 판단에 내가 감 놔라 배 놔라 할 수는 없다”고 정의화 국회의장으로서의 입장도 내놨다.

정의화 의장은 ‘여야 원내지도부 설득에 나설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설득 차원의 문제가 아니다. (박근혜 대통령으로부터) 재의 요구가 왔으니 여야 원내대표는 일정을 협의하고, 협의가 안되면 의장이 국회법에 따라 정하는 것”이라고 법과 절차에 대해 설명했다.

정의화 의장은 또한 ‘국회법 재의시 여당의 본회의 참석 여부를 놓고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유승민 원내대표의 언급에 차이가 있다”며 “김무성 대표는 본회의에 들어와 국회법 개정안을 상정하면 퇴장을 하겠다고 얘기했고, 유승민 원내대표는 본회의에 참석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다시 확인해보겠다”고 말해, 새누리당 내부에도 갈등이 있음을 암시했다.

정의화 의장은 ‘박근혜 대통령이 보낸 재의요구서 내용에 대한 입장’에 대해서는 “지금 말하는 것은 적절치 않고, 나중에 적절한 기회에 정리해서 대국민 메시지를 내겠다”며 “의장으로서도 그냥 넘어갈 수는 없는 것”이라고 말해, 향후 국회와 청와대 사이에서 국회의장으로서의 역할에 대해 고심하고 있음을 내비쳤다.

정의화 의장은 “법의 취지에 벗어난 시행령은 당연히 검토하고 논의해 처리해야 한다”면서 “만약 도저히 얘기가 안되는 일이라면 헌재에 재의할 수도 있고, 국회가 입법 자체를 바꿀 수도 있다. 이는 입법부가 가진 권능”이라고, 이번 국회법 개정안에 위헌 소지가 없음을 재자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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