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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 시행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절차 필요 없어'
주거급여 시행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절차 필요 없어'
  • 김지수 기자
  • 승인 2015.07.01 18: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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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일부터 시행

[한강타임즈] 주거급여 시행 소식이 전해졌다.

주거급여 시행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국토교통부는 7월 개편 주거급여 시행에 필요한 급여의 지급대상 및 절차 등 주거급여의 시행방법을 규정한 「주거급여 실시에 관한 고시」를 제정했다.

7월 주거급여 시행은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에 따라 실질적인 주거지원 기능 강화를 위해 거주형태, 주거비 부담 등을 종합 고려하여 진행된다.

급여 선정기준(중위소득의 43%)인 182만원(4인 기준) 이하 임차가구에 임차료를, 자가가구에 주택수선을 지원하는 구조이다.

개편 주거급여는 7월 20일 최초 지급되며, 이를 위해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6월1일부터 12일까지 신규 급여신청자 대상 집중신청기간을 운영할 계획이다.

▲ 주거급여 시행 사진=주거급여 홈페이지

기존 기초생활수급자는 별도 신청절차 없이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실시한 주택조사결과에 따라 7월부터 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다.      

급여대상에게는 원칙적으로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수급자가 임대인에게 지불하는 실제임차료를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 지급하지만,  보증금이 있는 경우는 보증금에 연 4%를 적용한후 월로 환산하여 월 임차료 산정 소득이 생계급여기준 보다 작으면, 기준(또는 실제)임대료 전액 지급한다. 소득이 생계급여기준 보다 크면, 기준(또는 실제)임대료에서 자기부담분 차감 지급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금번 고시를 제정함에 있어, 개편 주거급여제도의 시행에도 불구하고 현행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제도가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현행 제도의 보장내용을 최대한 반영하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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