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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수 “참고 판례는 노무현 전 대통령 판단한 헌재 결정”
김성수 “참고 판례는 노무현 전 대통령 판단한 헌재 결정”
  • 박귀성 기자
  • 승인 2015.07.01 22: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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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 국무회의 발언, 명백한 선거법위반”

[한강타임즈 = 박귀성 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은 당차원에서 지난 25일 박근혜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유승민 원내대표를 향해 ‘국민들이 표로 심판해야 한다’는 취지의 비난을 쏟아낸 것을 두고 엄중한 ‘선거법위반’이라고 주장하고 이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에 유권해석을 질의하겠다고 밝혀 향후 파장이 예상된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성수 대변인은 1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박근혜 대통령 발언 선거법위반 선관위 유권해석 질의 관련’이라는 제목의 브리핑을 통해 “우리당은 지난 달 25일 박근혜 대통령의 국무회의 발언이 선거법 위반에 해당된다고 보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정식으로 선거법 위반 여부에 대한 유권해석을 질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 새정치민주연합 김성수 대변인이 1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김성수 대변인은 또 “이와 관련해서 최재성 사무총장이 내일 오전 직접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방문해서 유권해석 요청서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혀, 향후 야당차원에서 이 문제가 다뤄질 것을 공식화했는데, 이는 지난 2004년 故 노무현 대통령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내린 판례를 근거로 비추어본다면 엄연한 ‘선거법위반’으로 대통령 탄핵 사유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김성수 대변인은 나아가 “우리당이 선거법 위반이라고 판단한 박근혜 대통령 발언의 원문은 이렇다”며 “‘정치적으로 선거 수단으로 삼아서 당선된 후에 신뢰를 어기는 배신의 정치는 결국 패권주의와 줄 세우기 정치를 양산하는 것으로 반드시 선거에서 국민들께서 심판해 주셔야 할 것입니다’라는 대목”이라고 지난 25일 박근혜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주재한 공식석상에서 했던 발언에 대해 사실관계를 명확히 했다.

김성수 대변인은 아울러 “관련규정은 공직선거법 제9조1항 공무원의 중립의무를 규정한 조항과 공직선거법 제85조1항 공무원 등의 선거관여를 금지한 조항”이라며 “이 부분이 선거법에 위반됐다고 본다”며 아래와 같이 세 가지의 이유를 설명했다.

첫째, 내년 총선이 2016년 4월 11일로 10여 개월 밖에 남지 않았다는 점에서 선거에 임박했다는 점,

두 번째, 국무회의 발언으로서 미리 예정되고 계획된 발언이라는 점,

세 번째, 발언 원문에서는 누구인지 지칭은 되지 않았지만 이후 새누리당 의원총회나 언론보도 등은 위에 지목된 사람이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로 추정할 수 있다는 점,

김성수 대변인은 나아가 “(위와 같은 점) 등을 고려하면 이 발언은 공직선거법 9조1항과 공직선거법 85조1항 위반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며 “이 밖에도 대통령의 이번 발언은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보는 것이 옳다는 판단”이라고 주장했다.

김성수 대변인은 덧붙여 “이와 관련해서 저희들이 참고한 판례는 전 노무현 대통령의 탄핵을 판단한 2004년도 헌법재판소 결정을 참고했다”며 “당시에 헌법재판소는 선거법 위반에 대한 판단을 내리면서 일단 선거에 임박한 시기였는지, 후보자를 특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 그리고 그것이 계획적인 발언이었는지 여부 등을 판단했다”고 지난 노무현 대통령 당시의 실제 판례를 예로 들었다.

한편, 박근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두고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 새정치민주연합이 모두 당내외 내홍과 책임론, 입법기관으로서의 반발 등 커다란 파장을 일으키며 대통령의 권한에 대한 반감이 최고조에 이르고 있는 가운데 이번 박근혜 대통령 발언을 놓고 ‘선거법위반’을 적용하겠다고 나선 야당의 입장은 매우 강경할 수 밖에 없고, 나아가 과거 선례에 비추어 보아도 이번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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