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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전국 최초 소방차 운전자보험 가입
서울시, 전국 최초 소방차 운전자보험 가입
  • 김지수 기자
  • 승인 2015.07.01 23: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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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차 길터주기 생활화' 당부

[한강타임즈] 서울시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사고 시에 소방대원의 책임을 면해주는 '소방차 운전원 운전자보험' 가입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현재 소방차가 중앙선을 넘어 달리던 중 옆 차선 승용차가 갑자기 유턴을 하면서 충돌할 경우 과실은 소방차에 있는 것으로 처리됐다. 

이에 최근 5년간('10년도∼'14년도) 서울시내에서 발생한 소방차 교통사고는 모두 129건으로 이중 사고 책임은 대부분 사고를 낸 소방차의 운전원에게 돌아갔다. 

사고 처리 비용도 소방관 개인이 부담해야 했다. 서울시에서는 이와 같은 부조리를 해결하기 위해 소방차 운전원 운전자보험에 가입했다고 밝혔다.

권순경 서울시 소방재난본부장은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소방차 등의 긴급차량이 골든타임 이내에 도착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긴급차량의 신속한 출동을 위해 제도개선 등 정책적인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시민들의 자발적인 '소방차 길터주기 생활화'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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