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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송화 “공정거래위 불성실 소송, 남양유업에 119억 환급”
유송화 “공정거래위 불성실 소송, 남양유업에 119억 환급”
  • 박귀성 기자
  • 승인 2015.07.09 21: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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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갖 비리 의혹에 재벌 감싸기, 공정위 임무인가?”

[한강타임즈 = 박귀성 기자] “공정거래위는 ‘을’의 눈물 닦는 임무에 충실하라”... “남양유업 과징금 119억 환급판결? 대기업 봐주기!”... “공정거래위는 ‘을’들에게 불공정거래위로 소문났다”

유송화 “온갖 비리 의혹에 재벌 감싸기, 공정위 임무인가?”

새정치민주연합 유송화 부대변인은 9일 논평을 통해 2013년 대표적인 ‘갑질’로 맹위를 떨쳤던 남양유업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 간 과징금 반환청구 소송에서 공정위가 불성실한 대응으로 패소해 결국 남양분유가 낸 119억원의 과징금을 다시 돌려줘야 한다며, “공정위는 ‘을’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임무에 충실하라”고 따끔하게 질타했다.

▲ 새정치민주연합 유송화 부대변인은 9일 논평을 내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역할과 불성실 행정에 대해 강하게 질타했다.

유송화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공정위는 부실 행정, 나 홀로 행정, 독점 행정을 벗어나 ‘을’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경제검찰로서의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여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유송화 대변인은 “2013년 남양유업은 대리점주에게 폭언과 물량 떠넘기기 등으로 우리 사회의 ‘갑의 횡포’를 신랄하게 보여주었다”며 “그러나 지난 4일 대법원에서는 남양유업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과징금 부과 취소 소송에서 5억을 초과한 119억을 취소해야 한다는 원심을 확정했다”고 사실 관계를 밝혔다.

유송화 대변인은 이어 “다시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남양유업에 대한 분노와 전형적인 대기업 봐주기식 처벌이라는 원성이 일고 있다”며 “또한 공정위의 재판대응에 대한 불성실도 논란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유송화 대변인은 나아가 “공정위의 역할은 재벌과 대기업의 경제력 집중을 막고 불공정행위로부터 ‘을’들을 보호하는 것”이라며 “그러나 남양유업의 재판과정에서도 공정위의 부실조사는 큰 논란이 되고 있다. 사건을 잘 아는 대리점주들에게 연락도 없었고, 강매물량 계산에 필요한 주문내역 파일을 증거자료로 활용하지도 않았다는 것이다”라고 공정위의 불성실을 넘어 고의성 짙은 재벌 봐주기식 소송대응을 강하게 질책했다.

유송화 대변인은 덧붙여 “공정위는 남양유업 사건 외에도 대기업 봐주기, 부실 조사, 솜방망이 처분 논란, 퇴직 공무원들의 대기업과 대형로펌 취업 등으로 불공정위원회라는 비난을 받고 있다”며 “2014년 국정감사 자료에 의하면 4급 이상 공정위 퇴직자들이 롯데, 하이트진로, 김앤장, 바른, 태평양 등으로 재취업했다고 한다. 통신, 자동차, 영화 등 여러 분야에서 담합과 불공정횡포가 심각한데 단 한 번도 제대로 대응한 적 없다는 비판도 있다”고 폭로했다.

유송화 대변인은 다시 “정부와 공정위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는 헌법 119조 2항에 잘 담겨있다”며 “국가는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고 공정위에 헌법 조항을 들어 법률관계 불일치를 상기시켰다.

유송화 대변인은 덧붙여 “공정거래위원회가 경제민주화의 시대정신을 제대로 실행하는 경제검찰이 되길 바란다”며 “아울러, 정부와 새누리당은 업무투명성 강화를 위한 ‘공정거래법 개정’과 ‘대리점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정’에 협력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대법원은 지난 4일 물량밀어내기 ‘슈퍼갑질’로 우리 사회에 악명을 떨친 남양유업에게 공정위가 부과한 과징금 124억 원 가운데 과징금 산정이 잘못됐다는 이유로 119억 원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이는 전체 과징금의 약 96%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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