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뉴스
-->
최재성 “한투공 사장 4억7천 연봉 국민정서에 맞나?”
최재성 “한투공 사장 4억7천 연봉 국민정서에 맞나?”
  • 박귀성 기자
  • 승인 2015.07.14 19:2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고위공직자 연봉 서민소득과 형평 맞춘다” 법안 발의

[한강타임즈 = 박귀성 기자] 최재성 새정치민주연합 의원(경기 남양주갑)이 대통령과 장・차관 등 정부 요직 인사들 및 공공기관 임원 등 고위공직자의 보수 및 판공비가 너무 높아 현실적으로 국민들의 정서에 부합하지 않고 오히려 반감을 불러일으켜왔다며 이를 적정수준으로 조정하는 ‘고위공직자 보수 및 경비 심사 등에 관한 특별법안’을 14일 대표발의했다.

최재성 의원은 이날 국회 오전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재 고위공직자들의 임금수준이 국민 정서와는 배치되는 양상에 있다”며 “이번 특별 법안 안에 고위공직자의 보수 및 특별활동비, 특수활동비, 업무추진비, 여비, 보수 외 수당 등의 적정수준을 정해 향후 개선해나가야 한다”고 이번 특별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최재성 의원에 따르면, 고위공직자 보수 및 경비 심사 등에 관한 특별법안은 국회의장 산하에 ‘고위공직자 보수 및 경비 심사위원회’를 설치하고, 고위공직자의 보수 및 특별활동비, 특수활동비, 업무추진비, 여비, 보수 외 수당 등의 적정수준을 심사하고, 이 결과를 정부 및 공공기관의 예산편성과정에 반영하자는 것이다.

▲ 최재성 새정치민주연합 의원(경기 남양주갑)이 ‘고위공직자 보수 및 경비 심사 등에 관한 특별법안’을 14일 대표발의한 취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최재성 의원은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했는데, 특별법안의 대상은 △대통령 및 각부 장・차관 △국회의원 △청와대 차관급 이상 공직자 △대법원장 및 대법관 △헌법재판소장 및 헌법재판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 및 사무총장 △국가인권위원장 △광역지방자치단체장 및 시도교육감 △한국은행 총재・부총재・감사 및 금융통화위원 △공공기관의 장 및 부기관장・상임이사 및 감사 등을 포괄한다는 것이다.

즉, 내부승진한 고위공직자를 제외하고 △임명되거나 선출된 차관급 이상 공직자와 △고액 연봉 논란의 핵심인 공공기관 임원들이 특별법안의 주요 대상인 셈이며, 고위공직자 보수 및 경비 심사 등에 관한 특별법안은 고위공직자 보수 심사의 구체적인 가이드라인도 제시했다.

첫째로, 가구 중위소득의 1.5배를 넘지 않도록 규정함으로써, 고위공직자가 서민생활과 유리되는 것을 방지토록했다. 1억원 이상의 보수를 받는 고위공직자와 고액 연봉을 받는 공공기관 임원의 임금 수준을 연 8천만원 이내로 조정하자는 것이다.

둘째로, 고위공직자의 보수인상 폭을 최저임금과 연동해, 당해연도 최저임금 인상폭의 절반이하로 고위공직자 보수 인상을 조정하도록 했다. 가장 어려운 국민의 삶과 고위공직자의 보수를 연동함으로써, 고위공직자의 사회적 책임을 높이자는 것이다.

최재성 의원은 “이번 특별법안은 고위공직자가 사실상 증빙 없이 사용할 수 있는 판공비 성격의 경비에 대한 심사도 규정했다”며 “고위공직자가 보수 이외에 지급받는 특별활동비・업무추진비 및 특수활동비・여비・급여이외의 수당 등의 사용내역을 항목별로 심사하여 그 결과를 국회의장에게 보고토록 했다”고 말해, 지난번 홍준표 지사의 언급으로 논란이 됐던 특별활동비 등 근거가 불명확한 혈세낭비에 대해서도 쐐기를 박겠다는 것이다.

최재성 의원은 “고위공직자의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한 보수를 지급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그 수준이 지나치게 높아 국민의 삶과 동떨어지는 것은 문제”라며 “고도의 정책적 판단을 하는 고위공직자의 명예와 권위를 높이기 위해서라도 국민 생활과 연동된 보수체계 운영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참고로 이날 최재성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대통령은 연봉 2억5백4만6천원이고, 국무총리 1억5천여만원 등 헌법재판소재판관과 대법관을 제외하면 대부분 장관급 직책 또는 이에 준하는 직책에서 억대 연봉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이 지정한 공공기관 공공기관 임원 및 감사 560명 평균 연봉은 1억 3,495만원이며 가장 많은 연봉을 받는 임원은 한국투자공사 사장으로 4억750만원으로 나타났다.

  • 한강타임즈는 언제나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 전화 02-777-0003
  • ▶ 이메일 news@hg-times.com
  • ▶ 카카오톡 @한강타임즈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