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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학봉 숙려기간 적용 없어 “국회의원 품위 심각히 훼손”
심학봉 숙려기간 적용 없어 “국회의원 품위 심각히 훼손”
  • 박귀성 기자
  • 승인 2015.08.11 18: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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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학봉 성폭행 의혹, 징계 수위 최대한 국민 눈높이에 맞출 것

[한강타임즈 = 박귀성 기자] 심학봉 성폭행 의혹을 두고 심학봉 징계안이 제출됐고, 심학봉 징계안을 접수한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위원장 정수성)는 11일 심학봉 성폭행 사건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새누리당 출신 심학봉 의원의 징계요구안건 최대한 신속하게 심의해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수성 국회 윤리특위 위원장(새누리당)은 야당 간사인 새정치연합 최동익 의원과 이날 오전 만나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심학봉 의원에 대한 징계안은 지난 5일 국회 윤리특위에 회부됐으며 국회법상 20일간의 숙려기간을 거치도록 돼 있기에 오는 25일 이후에야 윤리특위 전체회의 소집 및 징계안 상정이 가능하지만, 심학봉 의원의 경우 예외조항을 적용, 징계안 심사를 최대한 신속히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 새정치민주연합 여성위원회 서영교 위원장이 지난 4일 기자회견을 열고 심학봉 의원에 대해 윤리위원회에 제소할 것을 선언했다.

정수성 위원장은 “숙려기간 20일을 적용하지 않고 위원회 일정을 앞당기는 것을 검토하겠다”면서 “윤리특위를 최대한 빠른 시일 내 개최하고, 윤리자문위원회와 징계소위를 빨리 진행시켜서 빨리 발표하겠다”고 말해, 심학봉 의원의 징계요구안이 매우 신속히 처리될 것임을 분명히 했다.

국회법상 국회 윤리특별위원회는 징계에 앞서 윤리심사자문위의 의견을 청취 절차가 있고, 자문위의 징계의견이 나오난 후 다시 징계심사소위에서 재심의를 거친 뒤 윤리특위 전체회의에서 최종적으로 징계 여부 및 수위를 결정하게 된다.

정수성 위원장은 심사 기준에 대해 “중요한 사안이므로 최대한 국민의 눈높이에 맞도록 노력하겠다”면서도, 의원 제명 가능성에 대해 “그건 (어찌 될지) 모른다”고 즉답을 피했다.

정수성 위원장은 다만 “현재 대체로 중대사안으로 보고 있고, 국회의원 품위를 심각하게 보고 있으며, 조기에 종결짓겠다”고만 잘라 말했다.

한편,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여성의원들은 지난 4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심학봉 의원의 성폭행 혐의 사건에 대해 성토한 후 심학봉 의원을 윤리특위에 제소했으며, 지난 10일 오후에는 같은당 여성위원장 서영교 의원이 정의화 국회의장을 찾아 심학봉 성폭행 의혹 사건에 대해 심도 있는 대화를 나눈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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