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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기아차 고공농성 노동자 음식 책임질 것”
인권위 “기아차 고공농성 노동자 음식 책임질 것”
  • 박귀성 기자
  • 승인 2015.08.16 21: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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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하나 “고공농성 노동자 최소한의 인권적 조치 계속돼야”

[한강타임즈 = 박귀성 기자]국가 인권위원회 옥상 광고탑에 올라 67일째 고공농성을 이어가고 있는 기아차 사내하청 비정규직 노동자(이하 기아차 노조) 2명에게 그간 강제적으로 중단됐던 음식물 반입을 국가 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가 책임지겠다고 결정한 것에 대해 기아차 노조측이 즉각 환영의 뜻을 표했다.

본지 기자가 17일 확인한 바에 따르면, 인원위의 이같은 결정은 지난 15일 기아차 고공농성을 지원하는 노조측의 노력과 새정치민주연합 장하나 의원의 적극적인 개입, 인권위의 인도적 차원이 한데 모여 소통으로 이루어낸 인도적 차원의 값진 결과다.

▲ 기아차 사내하청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국가 인권원 건물 옥상에서 고공농성을 하고 있는 2명의 노동자들에 대해 음식물과 전기를 강제적으로 차단한데 대해 지난 13일 항의 집회를 갖고 있다.

서울 중구 무교로 소재 국가인권위원회의 옥상에 설치된 지상 70미터 광고탑 위에서 고공농성을 이어가고 있는 기아자동차 사내하청 근로자 한규협, 최정명 2명에 대해 광고업체에서 지난 10일부터 강제적으로 옥상 출입문에 자물쇠를 채워 통행을 차단하여 이들의 음식물 반입과 전기 차단, 휴대전화 밧데리 반입 차단 조치를 취했다.

때문에 광고판의 소유주인 광고업체와 노동조합 간의 갈등이 발생하게 됐고, 관할 남대문 경찰서와 국가 인권위원회가 중재에 나섰으나 원만하게 해결되지 못하고 고공농성 중이던 2명의 노동자는 5일동안 강제 단식을 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새정치민주연합 장하나 의원은 14일 이들이 농성중인 인권위를 방문하여 갈등을 중재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국가인권위원회, 금속노조 기아차지부 화성지회 사내하청분회가 한데 모여 협의를 진행했으며, 협의 결과 8월 15일 오후부터 국가인권위원회가 책임지고 고공농성자들에게 음식물을 전달하기로 전격 합의했다.

광고판의 소유주인 광고업체는 지난달 25일 자신들이 허용하는 사람에 대해서만 식사전달을 허용한다는 가처분 결정을 법원으로부터 받아낸 이후 고공농성자들의 직계가족에게만 식사 전달을 허용했다.

그러나 지난 8월 10일부터는 가족의 식사전달마저 거부하는 상황이 발생하였다. 이후 식사반입을 위해 8월 11일 낮 고공농성자 부인이 도시락을 하려 했으나 옥상으로 통하는 철문은 새롭게 설치된 2개의 자금장치에 의해 굳게 봉쇄되었다.

12일과 13일에는 국가인권위원회에 긴급구제신청 등을 포함한 여러 차례 음식물 반입을 시도했지만, 굳게 닫힌 철문은 열릴 줄 몰랐다. 지난 8월 12일 국가인권위원회가 “경찰 측에서는 고공농성자들에 대한 음식물 등의 반입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조치를 강구할 것을 요청한다”는 취지의 성명 발표하고 나서야 가족에 한해서만 다시 식사전달이 허용됐다.

하지만, 이번엔 고공농성자들이 “생존의 문제를 가지고 장난치는 것을 용납할 수 없고, 안정적으로 식사전달이 될 수 있도록 정리되기 전에는 어떤 것도 전달받지 않겠다”며 식사수령을 거부하며 대치했다.

장하나 의원은 “국가인권위원회가 고공농성자들에 대한 최소한의 인도적 조치를 책임지고 이행하겠다는 것은 참으로 다행”이라며 “이후 지속되는 고공농성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권침해적 상황에 대해서 국가인권위원회가 적극적으로 개입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장하나 의원은 이어 “인권위의 조치를 환영하며, 고공농성을 하는 노동자들의 최소한의 인권을 위한 조치들이 중단 없이 계속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장하나 의원은 이에 덧붙여 “근본적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현대기아차그룹에서 나서서 사내하청 노동자들과 불법파견 문제 해결을 위한 교섭에 나서야 한다”며 “현대차의 경우 8월 13일부터 불법파견 특별교섭을 시작했으니, 기아차도 교섭이 시작되어 노사 간의 대화로 문제가 해결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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