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일수 연장승인 신청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수급자에게 통보하는 급여일수가 365일을 초과하기 전에 하여야 하고, 급여일수가 초과한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최초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연장 신청을하여야 한다. 만약 연장승인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의료급여 이용이 제한되고 그 초과 하는 일수에 해당하는 비용을 본인이 전액 부담하게 된다.이처럼 의료급여가 제한된 경우에도 보건소의 이용은 가능하다.
의료급여 연장의 신청절차는 ▲가까운 동사무소에 가서 연장승인 신청서를 교부받아 ▲주로 진료를 받는 의료기관에 가서 연장사유를 확인받은 후 ▲주소지 동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 다만, 총 의료급여일수가 1,000일이 넘는 경우에는 신청서와 함께 진단서도 첨부하여야 한다.
구 관계자는 “ 이번 연장승인 제도의 개정으로 그간 유명무실했던 의료급여 연장승인 심의위원회의 기능이 강화됨은 물론, 불필요한 의료이용을 예방하여 재정절감과 함께 결과적으로는 수급자의 건강 악화요인의 하나인 약물과다복용 및 의료쇼핑 현상을 바로 잡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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