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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중복지원 가능 '최대 310만원'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중복지원 가능 '최대 310만원'
  • 김지수 기자
  • 승인 2015.09.10 18: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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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폭 확대 지급

[한강타임즈] 근로장려금 확대 지급 소식이 전해졌다.

근로장려금 추석 이전 지급된다. 2013년 세법개정에 따라 올해부터 근로장려금을 대폭 확대하고 자녀장려금을 신설하여 국세청에서 추석 이전에 지급할 예정이다.

근로장려금(가구당 최대 210만원 지급)의 경우 근로자 뿐 아니라 저소득 자영업자 및 기초생활수급자를 지원대상에 추가했다.

잉[ 저소득가구의 자녀양육 지원을 위해 올해 처음으로 부부합산 연간소득 4천만원 미만 가구에 대해 자녀수에 제한없이 자녀 1인당 최대 50만원의 자녀장려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중복지원이 가능하며, 자녀 2인을 둔 가구의 경우 최대 310만원이 지급된다.
 
올해에는 근로장려금 지급대상자 확대(자영업자·기초생활수급자)와 함께 재산보유액 상한을 1억원 → 1억4천만원으로 인상하고, 주택가액 제한(6천만원 미만)을 폐지하는 등 재산·주택 요건을 완화했다.

▲ 근로장려금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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