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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종 징역 12년 선고 "사망에 이를 수 있었던 상황"
김기종 징역 12년 선고 "사망에 이를 수 있었던 상황"
  • 김지수 기자
  • 승인 2015.09.11 18: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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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의 고의가 있었던 것으로 인정된다"

[한강타임즈] 김기종 징역 12년 선고 소식이 전해졌다.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 대사 습격' 김기종 징역 12년 선고 받아. 구속기소된 김기종이 징역 12년 선고받았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김동아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외국사절폭행,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기종에 대해 “미필적으로나마 살인의 고의가 있었던 것으로 인정된다”며 징역 12년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기종 징역 12년 선고에 대해 “피해자가 얼굴과 팔에 중한 상해를 입었고, 안면부 열상 1∼2㎝ 아래 경동맥이 있어 사망에 이를 수 있었던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국보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북한 주장에 호응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국가존립과 자유민주주의의 근본을 위협하지 않았다”며 “이적물을 소유하거나 이적단체와 함께 활동한 적은 있지만 그 정도 연계성으로는 북한 활동에 동조한 것으로 평가하기에는 부족하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김기종 징역 12년 선고 후 “국보법 위반 혐의 무죄, 양형과 관련해 2심 판단을 받아보겠다”며 항소 의사를 밝혔다. 

▲ 김기종 징역 12년 선고

지난 3월 리퍼트 대사는 이날 오전 7시42분께 세종문화회관 세종홀에서 열린 민족화해협력국민협의회(민화협) 주최 조찬 강연 준비도중 김기종이 휘두른 흉기(길이 25㎝ 과도)에 오른쪽 얼굴과 왼쪽 손목 부위를 다쳤다.

김기종은 2010년 7월 당시 시게이에 도시노리 주한 일본 대사의 강연장에서도 연단을 향해 콘크리트 덩어리를 던진 전력이 있다. 김기종은 외국사절 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돼 법원으로부터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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