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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국감]변재일 "금수저 문 고등학생, 강남 216억원 건물 소유"
[2015 국감]변재일 "금수저 문 고등학생, 강남 216억원 건물 소유"
  • 박귀성 기자
  • 승인 2015.09.18 00: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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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부동산 금수저들 전국 3,700명…1조4천억

[한강타임즈 = 박귀성 기자] 재산증여의 편법 수단으로 악용되어온 미성년자 부동산 보유에 대해 충격적인 통계자료가 공개됐다. 이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18세 미만 미성년자 3,717명이 아무런 재산 형성과정이나 뚜렷한 소명 없이 편법으로 부동산을 취득했고, 대상 부동산 규모는 1조4,254억원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새정치민주연합 변재일 의원(충북 청주시 청원구)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최근 5년간 부동산 실거래 현황’을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현재 고등학교 1학년에 재학 중인 김모 군은 216억원 가격의 11층 빌딩을 2015년 3월 구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 새정치민주연합 변재일 의원은 16일 미성년자 부동산 보유현황이 심각하다며 자료를 공개했다.

김 군의 아버지인 김모 씨와 어머니인 김모 씨가 해당 건물을 구입하며 3명의 자녀와 함께 각각 1/5씩 건물의 소유권 지분을 나눠 가지며 자녀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인다.

해당 빌딩은 서초구 신논현역 인근 일반상업지역에 대지면적 330.9㎡(100평), 연면적 3462.46㎡(1,047평) 지하 5층∼지상 11층 규모 건물로 지난 2009년 6월에 준공됐다.

또한 아직 3세에 불과한 영아가 강남에 고급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재산 형성과정이 있을 리 만무한 영아가 소유한 아파트는 21억원에 거래된 서초구 반포 자이아파트 80평형으로 이 영아는 25%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이처럼 토지와 건물을 소유한 미성년자는 전국 3,717명으로써 평균 부동산 가격은 3억8,349만원이고 최대 가격의 부동산은 대전 서구의 7만8,963㎡(2만2,886평) 토지로 1,121억2,791만원에 거래됐다.

특히 이같은 미성년자 부동산 보유 현황은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로 압축되는 강남3구 지역에 집중됐는데, 이곳의 미성년 부동산 취득 인원은 총 181명으로써 전국 3,717명의 4.9%, 부동산 가격으로는 15.9%(2,272억원)를 차지했다.

서울에서만 보면, 강남3구의 부동산을 취득한 미성년자는 서울 전체 511명 중 35.4%이고 금액으로는 58.2%, 건물 면적으로는 60.2%로 집계돼, 부모가 부동산을 조기 증여하는 경우 강남3구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변재일 의원은 이른바 ‘금수저 물고 태어난 아이’라는 우리사회 고질적인 편법 증여에 대해 “평범한 직장인이 10년을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아도 서울에 집을 사는 것이 어려운 점을 고려하면, 3세부터 아파트를 보유하는 등 금수저의 재산 취득 과정에 문제가 없는지, 또는 증여한 부모의 재산형성 과정에 문제가 없었는지 과세 당국이 면밀하게 관리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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