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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국회 국감 증인 출석 “지방자치 명확하게 퇴보”
이재명 국회 국감 증인 출석 “지방자치 명확하게 퇴보”
  • 박귀성 기자
  • 승인 2015.09.21 09: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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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정부 세무조사권 박탈은 기업 탈세 편의 봐주기”

[한강타임즈 = 박귀성 기자] 이재명 성남시장이 중앙정부의 조세 정책에 대해 반기를 높게 들었다. 이재명 시장은 중앙 정부와 여당의 ‘세무 조사권’ 박탈 시도를 비롯한 지방자치권 침해 사례에 대해 구체적으로 예로 들며 “지방자치가 명확하게 퇴보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지방자치는 마치 ‘항일 독립운동 하는 비장한 심정’이라고까지 발언 수위를 높여, 중앙 정부에 휘둘리는 지방단체장으로서의 심경을 토로했다.

이재명 시장은 1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중앙정부의 세무조사권 박탈에 대해 묻는 새정치민주연합 임수경 의원의 질의에 이와 같이 답했다.

▲ 이재명 성남시장이 18일 국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참석했다.

이재명 성남시장의 이날 국회 국정감사 증인 출석은 지난 8월 정부가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세무조사를 금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을 놓고 당정과 야당이 대립각을 세워 오다 9월 들어 국회 행정자치부 국감에서 야당측과 정부가 한바탕 맞붙었고, 이같은 논쟁 사이에 구체적으로 지방자치 세무조사를 금지하게 되면 지방세 독립과세의 의미가 없어진다는 야당의 지적을 구체적인 실례를 들기 위함이다.

이재명 시장은 이 자리에서 “현재 중앙정부에서 지방자치 확대를 여러 차례 공언했고, 정종섭 장관도 지방자치를 전문적으로 연구하신 분이라 기대가 많았지만, 실제 지방자치 현장에서는 지방자치가 명확하게 퇴보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재명 시장은 이어 “지방소득세 부분에 대한 세무조사권을 박탈해서 중앙정부가 독점하겠다는 것은 지방자치단체가 과세권은 가지되 과세가 적정한지 여부를 조사할 수 없게 하겠다는 것”이라며 “이렇게 되면 지방정부의 과세권은 사실상 칼날 없는 칼이 되어 실제로 탈세하는 것은 규제하거나 막을 길이 없게 된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시장은 세무조사권을 국세청으로 일원화하려는 명분으로 기업의 부담을 거론하는 데 대해서도 비판했다.

이재명 시장은 이점에 대해 “우리나라의 세무조사율은 1%밖에 안된다. 기업 입장에서는 100년에 한 번 받을까 말까 하는 것이다”라며 “지방자치단체가 조금 더 (세무조사를) 한다고 해서 부담이 될 일도 없고 정상적으로 세무처리를 하는 기업 입장에서는 가지고 있는 자료를 그냥 내면 되기 때문에 부담이 될 이유도 없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시장은 덧붙여 “결국은 이게 (중앙정부가 나서서) 납세 편의를 도모하는 것이 아니라 탈세 편의를 봐주겠다는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정종섭 행자부 장관은 이재명 시장의 증언 형식의 지적에 대해 “제일 정확한 것은 세무조사를 정확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세무조사를 지자체별로 여러 번 하게 되면 기업에는 부담을 준다. 한쪽에서 하더라도 과세지표를 공유하니 한번을 하더라도 같은 효과가 아니겠나”라고 주장했다.

참고로 이날 논란이 된 ‘지자체 세무조사’는 현행 지방세기본법에 규정돼 있는데, 지방세에 대해 과세권자인 지자체에 일반적인 세무조사를 규정하는 내용이다. 야는 지난 2013년 12월 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을 소득세법과 법인세법의 과세표준과 연계시키고 독자적인 세율을 매기는 방식으로 지방세 관련법들을 개정했다.

당시 법 개정 이전에는 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이 ‘세액’이다보니 지자체로서는 세무조사의 필요성이 없어 사실상 유명무실한 상황이었지만, 지방세가 독립과세로 바뀌면서 소득세법과 법인세법에 따르는 과세표준에 지방소득세분에 대한 지자체의 세무조사 권한의 필요성이 제기된 것이다.

이재명 시장은 보건복지부가 성남시 무상 공공산후조리원에 대해 불수용한 사례 등에 관심을 갖지 않는 행정자치부의 태도에 대해 행정자치부 스스로 지방자치의 권한을 축소하는 것이라고 노골적인 비판도 서슴지 않았다.

이재명 시장은 행정자치부에서 실적공사비 대신 표준품셈으로 공사비를 산출하라고 예규를 내린 것에 대해서도 “지자체의 예산낭비를 강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재명 시장은 “행자부의 지침이 내려와서 (실적공사비 대신) 표준품셈으로 하니까 해당 항목이 30% 이상 비싸졌다”며 “지방자치단체가 기존에 시장거래가격에 의해서 공사를 발주하는 것을 금지를 해서 더 비싸게 주라고 강제로 지시를 해서 예산 낭비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이날 참석한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을 향해 돌직구를 날렸다.

이날 이재명 시장은 안행위 국정감사에 앞서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정부가 할 일(기초연금, 보육료 등)을 지방에 떠넘겨 재정악화시키고, 없는 예산 아껴 주민복지하겠다는데 (무상산후조리원, 무상교복, 노인복지) 못하게 방해하고, 지방세 세무조사권 박탈해서 탈세편의 비리활성화 시도하고, 4대강도 부족한 지 관급공사비 더 주라며 예산낭비 강요한다”고 정부의 지방자치 행정 간섭으로 인한 손실과 행태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이재명 시장은 다시 “감사원, 안행부 등 감사를 취임후 5년간 226번 받았다. 감사일수는 921일, 4일중 3일이니 거의 매일이다”라며 “김대중 대통령이 목숨 건 단식으로 확보한 지방자치, 이 지방자치를 옥죄고 권한을 빼앗아 종국에는 없는 걸로 만드려는 걸까요?”라고 반문했다.

이재명 시장은 “일제 총독부가 서서히 압박해 대한제국을 말려죽인 것처럼 숨쉬기가 점점 어렵다”며 “정부 상대로 지방자치를 지키려고 싸우면서 마치 항일 독립 운동하는 비장한 심정”이라고 덧붙였다.

새정치민주연합 유대운 의원은 “기재부가 지자체의 세무조사 권한을 빼앗는 것은 과세권 침해다. 17개 시도지사가 공통적으로 이런 입장을 가지고 있다”며 “납세자 부담이 늘어날 거라 주장하지만 중복 세무조사는 국세청과 지자체가 협업하면 될 일”이라고 문제제기와 해법을 함께 제시했다.

한편, 지자체의 세무조사 권한을 금지하는 법안은 지난 7월 조원진 새누리당 의원이 대표 발의해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에 계류중인데, 정부는 지난 8월 세법 개정안을 발표하면서 과세표준의 일원화와 세무조사 금지 등의 법제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그러나 이같은 정부의 조치들은 자칫 지방자치 독립 행정의 근간을 흔들 수 있어, 중앙 정부와 지자체간 충분한 논의를 거치는 등 신중히 접근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이유는 중앙정부의 권한을 강화하기 위한 한 가지 방법으로 지방자치 세무조사권을 빼앗으려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제기와 만일 강행하면, 지방자치 행정의 근본적 취지를 크게 훼손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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